퇴직자의 근무일수: 2020.3.1~2023.7.24. (2022.7.25.~2023.7.24. 1년은 법정육아휴직기간)
퇴직일: 2023.7.25. (3년째 근무 중 퇴사이므로 연차 16개 발생 예정)
법정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무일수에 포함한다고 알고 있어 포함하여 생각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도퇴직이므로 1년 동안 80% 미만 근무라 미사용연차수당 발생하지 않음.
2) 월 단위 발생 연차로 계산:
2023.4.1./5.1./6.1./7.1. 만근한 다음 날 1개 월 단위 연차 발생하여 4일*통상임금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3) 비례 계산:
1년 소정근로일수 248일, 실제 근무일수 2023.3.1~2023.7.24.(100일)로 계산하여
100/248*100 = 40%이므로 16일*40% = 6.4일의 미사용연차 발생.
6.4일*통상임금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위의 3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맞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인가요?
<답변>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고민에 비해 답변이 허무할 듯요.ㅎㅎ
중도퇴직이므로 1년 동안 80% 미만 근무라 미사용연차수당 발생하지 않음입니다.
월 개근시 부여하는 월 단위 연차는 계속근로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질의 근로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 근로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년 단위 출근률 80% 이상 근로자는 1년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년을 근무하지 못했기에 년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아 그렇군요..! 바쁘실 텐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