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장기요양 3~5등급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270 22.12.05 10:5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2.12.05 11:01

    첫댓글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던 어르신의 건강악화로 시설입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시설급여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종류변경사실확인서를 잘 작성하여 변경하려는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등급별로 변경조건이 다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