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증여 특유 해제시 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의무도 없고, 이전한 등기나 채권 등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같은 논리로 민공연(4판) p.810 12번 지문에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잘 이해됩니다.
근데 그 아래 13번 지문(이미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행된 것이므로 해제 불가하다는 내용)에서처럼 이미 이행을 했다면 더이상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과 연결이 잘 안됩니다.
위 12번 지문에서는 해제할 순 있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이고, 13번은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아예 해제를 못한다는 것인데 모순처럼 느껴져서요ㅠ
어떤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10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