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라!>
18대 대선에서는 현행법상 총선과 대선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수작업개표(수개표)를 100% 하지 않았다. 그 두 가지 현행법 위반만으로도 가장 심각한 원천적 전면적 불법부정선거였다. 그 두 가지 현행법 위반만으로도 가장 심각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이없고 천불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천인공노할 반역죄가 저질러지고야 말았다. 투표도 개표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투표나 개표와 전혀 상관없는 개표방송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투표나 개표와 전혀 상관없는 개표결과가 발표되고 말았다.
1) 지방선과위가 개표결과를 공표도 하기 전에,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놓은 개표결과표대로 1분 단위 개표결과를 방송국에 보내서 발표하게 하였다. 2) 선거는 2012년 12월 19일에 했고, 최종 개표결과는 2012년 12월 20일 새벽 5시에 발표되었는데, 중앙선관위가 2012년 12월 18일에 만들어놓은 개표결과표가 최종 개표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하, 이 기막힌 흉악무도한 반역죄라니!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반역도당들을 사형시키라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재보선이 열흘 남았다. 현행법상 총선과 대선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표도 두 번, 세 번, 한 장씩 수작업개표(수개표)을 실시해야 한다. 이른바 “휘리릭 개표”는 결코 안 된다!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와 다른 국회의원들은 병신들 마냥 대선에서처럼 재보선에서 또다시 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
첫댓글 중앙선관위원장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의 개표사용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는 부정선거이고, 국헌문란범죄행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동의없이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의 개표사용이 법률상 불가하다!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의 개표사용을 묵인한 국가정보원장은 부정선거 공법관계에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장은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의 개표사용에 의한 부정선거를 즉각 중단시켜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