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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S운수와 A운수에 종사하는 택시 운전기사와 시는 18일 수년간 일부 택시업체가 미터요금 미정산, 승차거부 등 운수법 위반으로 적발될 때 부과되는 과징금 중 상당액수를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에게 대납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택시회사 영업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여객운수법' 제88조에는 과징금 의무 납부 주체를 운수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S운수의 경우 최근 택시기사 H모씨가 의정부역 앞 H모텔 인근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고 미터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합의한 요금을 받았다가 승객이 민원을 제기하자 회사에 과징이 부과되었다.
사측은 이에 과징금이 부과되자 해당 운전기사가 잘못했으니 납부해야 한다고 대납을 요구했다.
이에 H모씨는 과징금 납부 법규정을 알아보던 중 과징금은 법인사업체가 납부 주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에 과징금 부당 대납에 대한 민원을 제기, 주무부서인 시청 교통지도과는 지난 4일 '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민원사항(택시미터기 미사용 운행 처분) 안내'란 제목의 행정지도 공문을 업체측에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미터기 미사용 운행, 법 제8조, 제85조 제1항 제10호)으로 처분시에는 사업자에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되는 사항"이라며 "상기 내용을 회사내 게시판에 게시후 촬영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S운수와 A운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사측이 시의 행정지도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적 근거 없이 입사 때부터 과징금을 운전기사 책임으로 거론해 대납시켜왔고, 운전기사들도 운수법 규정을 모른채 납부했다는 것.
S운수 노조 관계자는 "수년간 과징금을 택시 기사들이 대납하고 있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운수종사자가 당연히 내는 것으로 알고 일했다"며 "지금이라도 이 사실이 알려져 대납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또 민원을 최초 제기한 H모씨는 "과징금 대납도 문제지만 그동안 업체가 과징금을 택시기사에 전가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 환수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대해 S운수 관리부서 관계자는 지난 14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에 문제가 있는 것. 잘못한 택시기사가 과징금을 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회사만 손해가 발생한다"며 "사측이 (대납)그렇게 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한적도 없다. 모두 해결되었다"고 부인했다.
시청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는 시민이 택시 이용과정 중 불편함을 관공서에 민원 제기하면서 부과되는 사항이다. 고객인 시민입장에서 노사가 모두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정부시에는 15개의 택시업체가 있으며 지난 2010년 부터 2014년 8월까지 법인과 개인택시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총 420건에 1억6천3백만원으로 이중 올해에만 총 48건에 1천9백여만원이 부과되었다.
2014-08-18 경원일보 황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