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에서 실업수당 받았어도 영주권 문제안돼
영주권 진행중에 있는 사람과 영주권은 없지만 E-2 같은 법률적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직하게 되어 실업 수당 받았어도 앞으로 영주권 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한 합법 비자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실업수당 또는 주인 이기 때문에 SBA 융자 등을 신청하여 자격 되어 받았어도 나중에 비자 연기,변경, 갱신 할때 또는 영주권 할때 불 이익 받는것 없습니다. 모두가 공적 부조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
실업 수당은 그 조건이 정당하게 일 했던것 증명하고 고용 기간 등도 증명 해야 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주권 관련하여 말하는 공적 부조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실업 수당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낸 여러가지 혜택 들이 있읍니다. 그것 역시 모두가 일상적인 저소득 때문에 주는 공적 부조가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 라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별한 예산으로 만든 혜택입니다. 그래서 받은것 때문에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시민권 받는데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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