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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기타 (긴급)채권양도
김혁준 추천 0 조회 101 05.03.24 13:3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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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3.24 12:29

    첫댓글 어느 법원인가요?

  • 작성자 05.03.24 13:04

    인천법원이요

  • 05.03.24 13:12

    개인회생 접수했다고 하세요.. 오늘이나 내일쯤 결정나겠네요... 채권을 양도했다면 양도한 회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다시 뗘서 수정하면 되고요..

  • 05.03.25 05:44

    채권을 양도한다고 채권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채권양수인을 새로운 채권자로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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