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가서 신고하고
일주일쯤 지나 세무서에 또 방문해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을수 있었는데요~
이제 인터넷으로 손쉽게 등록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홈에서 확인하세요.
2018년 4월 2일부터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서비스 오픈
https://www.renthome.go.kr
관공서의 방문없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안내, 등록임대주택 위치검색
임차인 혜택 등 민간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 또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완화된다.
세입자는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의 매각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여부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렌트홈에서 이런것도 할수있는거였군요!
하나 배우고 갑니다~
배실장님! 감사해요~^^
그물망을 친다는것 같아요 ㅋㅋ
@차돌이 ㅎㅎㅎ 역쉬~~ 편리하게 만들어놓고 쉽게 낚는거죠~
저도 며칠전에 랜트홈에서 준공공으로 물건하나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증빙서류도 업로드가 가능하여 참 편리하네요.
감사합니다~~
세입자 년말정산으로
소득세 짤 없어요.
계약서 따로 표준임대 신고 따로
내년부터는 꼼짝마라..
엄청난 세금걷어들일듯
소득세.재산세,국민연금,의료보험,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