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록세율이 5일부터 2%로 낮아지고, 고급주택 기준액은 9000만원으로 높아졌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을 공포해 5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록세율은 3%에서 2%로 1%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개인이 주택을 다른 개인으로부터 산 후에 등기할 때는 등록세율이 1.5%로 더 낮아진다.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분양 등을 통했거나, 개인 간 거래라도 대상이 토지 등일 때는 등록세율 2%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은 경우 등록세는 종전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500만원 줄고,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해 총 600만원의 세금 부담이 줄게 됐다. 또 고급주택을 판정하는 기준도 예전에는 ‘1가구의 주택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거나 대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넘는 주거용 건물’이었지만, 개정안 공포에 따라 시가표준액 기준이 ‘9000만원’으로 바뀌었다.
서비스·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퍼블릭골프장·스키장·승마장·테니스장·박물관·미술관·동물원의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으로 추가해 지방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종전에는 이 토지들이 종합합산 대상이어서 최고 세율이 4%였지만, 별도합산 대상이 되면서 최고 세율이 1.6%로 줄었다.
특히 매립·간척한 법인 소유 농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 등은 아예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됐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는 0.2%의 단일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적다.
행자부는 또 산업단지의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깎아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