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가 무비자로 입국하면
미국에서 체류 허가 기간을 넘겨서 서류미비자로 체류하다 미국에서 출국 하였다가 무비자로 다시 입국 하면 합법체류가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계속해서 서류 미비자에 대한 이민국의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더구나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주인을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 되면서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로비를 하여 미국으로 부터 무비자 협정을 얻어낸지 15년이 지났습니다. 무비자 협정이란 말 그대로 미국에 입국할때 필요한 각종의 비자중에 3개월 미만의 단기일 방문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비자가 없어도 미국에 입국을 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한국이 무비자 수혜를 받게되면서 미국에 관광을 오거나 친지 방문을 오는 사람들이 미국대사관 앞에서 여러시간을 줄서서 기다리는일이 없어지고 자격 안되는 사람이 미국비자 받으려고 가짜서류를 준비하는사례도 없어지고 미국으로서는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어 관광 수입이 늘어 나게 되며,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 상대 사업체들도 경기가 좋아 진것은 분명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나 카나다를 통해 몰래 숨죽여가며 미국에 들어 오는 사례도 많이 줄었으나 다만 한가지 걱정 되는것은 서류 미비자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 입니다.
그이유는 무비자법에 의하면 어느 누구던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는 3 개월이 최장 체류 기간이며 더 이상 체류 연장을 안 해주며 학생이나 투자비자 또는 취업 비자등등의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못해주게 되어 있으며 더구나 무비자로 와서는 영주권으로 절대 바꾸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한지 3 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서류미비체류자가 되므로 모든 이민법상의 혜택을 못보게 되면서 서류미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무비자 협정에대해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것이 또하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이라고 하니까 아무나 무조건 그냥 비자 없이 무조건 입국 하는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미국 공항에 도착 했을때 그사람이 미국에 입국시키느냐 여부는 그사람이 한국에서 비자 신청하여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허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즉, 정말 단기 방문 목적으로 오는것인지, 범죄 기록은 있는지, 예전에 미국에서 서류미비체류 한 기록은 있는지, 그 외에도 미국에 입국할 자격에 저촉 되는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입국 여부를 결정 해 줍니다.
만일 무비자로 미국에 재입국을 한다면 분명히 합법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오로지 3개월 뿐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읍니다. 3개월 후에 나가지 않으면 또 서류미비체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미국내에서 서류미비자로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출국하여 무비자로 재 입국 하는것이 그렇게 추천할만한 것이 못됩니다.
또한가지는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때 미국에서 과거에 서류미비체류 한 사실이 나타나면
3년/10년 금지법에 따라 입국이 거절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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