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사는 2009.7.1 장부금액 1,100,000, 내용연수 5년의 기계장치를 리스제공자인 A사에게 2,000,000 에 처분하고 즉시 금융리스계약
체결. 법적소유권은 리스기간개시일에 이전되며, 리스기간은 3년, 리스기간개시일은 2009.7.1이다.
(2) 리스기간 종료시의 추정잔존가치는 300,000으로 B사는 전액 보증하였다. 내재이자율은 10%,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2,000,000이다. 정기리스료는 2009.12.31에 350,000을 지급하엿다.
질문 : B사의 감가상각비 계산 ??
이 문제에서 금융리스의 소유권이 이전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힌트를 어디서 찾아야해요 ? 잔존가치를 보증한것 이것이 힌트인가요?
첫댓글 300,000원 전액보증이 소유권이전에 힌트네요ㅋ 반납이었다면 B사가 전액 보증하는 계약에 싸인을 안했겟죠?ㅋㅋ
이 문제에서는 소유권이 이전이 안됐어요. 즉 다시 줘야돼요...
헙 그렇군요 ! 배워갑니당^ㅡ^
잔존가치 전액보증에 대해 계약을 하는건 상관없는거고 최소리스료의 현가가 아마 공정가치의 90%이상일듯
금융리스 자산으로 동금액을 인식한것으로보아 공정가치의 100%를 리스료로 내는것으로 소유권이전이 됬다고 할수잇겟네요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리스료가 공정가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면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것은 회사 자유의지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글구 공정가치회수기준은 금융리스, 운용리스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기준 아닌가요..
저 문제는 금융리스인데 금융리스도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안되느냐로 나뉘잖아요 그게 궁금해요. ㅎ
소유권 이전된다는게 뭔 말인가요?? 리스기간 이후에 반환 안한다는 뜻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문제에서 잔존가치 얘기가 나온데 단서가 있겠네요
잔존가치얘기가 나온거 자체가 돌려준단 전제 하에 나왔을 테니까요. 돌려줄 필요가 없다면 잔존가치며 보증액이며 다 필요없겠죠
리스기간 이후에 염가로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즉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잔존가치가 안나오고 염가매수권의 가격이 제시될거구요
반환을 한다면 감가상각은.. 내용연수=리스기간 잔존가치=보증잔존가치로 잡고 리스이용자가 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 반환한다는 말이엇어요 ㅎ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