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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금융리스방식의 판매후리스 질문드려요 !!
목표cpa 추천 0 조회 329 10.08.22 12:4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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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22 16:41

    첫댓글 300,000원 전액보증이 소유권이전에 힌트네요ㅋ 반납이었다면 B사가 전액 보증하는 계약에 싸인을 안했겟죠?ㅋㅋ

  • 작성자 10.08.22 18:33

    이 문제에서는 소유권이 이전이 안됐어요. 즉 다시 줘야돼요...

  • 10.08.22 19:11

    헙 그렇군요 ! 배워갑니당^ㅡ^

  • 잔존가치 전액보증에 대해 계약을 하는건 상관없는거고 최소리스료의 현가가 아마 공정가치의 90%이상일듯
    금융리스 자산으로 동금액을 인식한것으로보아 공정가치의 100%를 리스료로 내는것으로 소유권이전이 됬다고 할수잇겟네요

  • 작성자 10.08.22 21:23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리스료가 공정가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면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것은 회사 자유의지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글구 공정가치회수기준은 금융리스, 운용리스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기준 아닌가요..
    저 문제는 금융리스인데 금융리스도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안되느냐로 나뉘잖아요 그게 궁금해요. ㅎ

  • 10.08.23 02:09

    소유권 이전된다는게 뭔 말인가요?? 리스기간 이후에 반환 안한다는 뜻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문제에서 잔존가치 얘기가 나온데 단서가 있겠네요
    잔존가치얘기가 나온거 자체가 돌려준단 전제 하에 나왔을 테니까요. 돌려줄 필요가 없다면 잔존가치며 보증액이며 다 필요없겠죠
    리스기간 이후에 염가로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즉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잔존가치가 안나오고 염가매수권의 가격이 제시될거구요

    반환을 한다면 감가상각은.. 내용연수=리스기간 잔존가치=보증잔존가치로 잡고 리스이용자가 하면 되겠죠

  • 작성자 10.08.23 10:10

    감사합니다 ^^ 반환한다는 말이엇어요 ㅎ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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