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제출할 서류인데요
*공적기관이발행하는가족관계증명서및일본어訳
이필요합니다.
현재 생각하고잇는건 두가지입니다
1. 한국에서 부모님에게 부탁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제가 직접 번역해 두장을 준비(한국어+일본어)
2.일본에있는 한국영사관에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경우 일본어로 발급되나요? 가격은얼마인가요?)
위의 두가지 경우인데요.
인터넷찾아보니 일본어 번역본도 뭐 공증자격이잇어야한다뭐어쩐다하길래...
영사관가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ㅠㅠ
조금 카테고리가 틀리지만 질문할곳이 없어 이곳에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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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뻥끼쓰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 있는 영사관에서도 일본어로는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영사관에서 발급 받아 본인이 일본어로 번역해도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