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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4. 2. 5. [해양수산부령 제00651호, 시행 2024. 1. 26.] 해양경찰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 수상레저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조종면허
제3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2. 조종기간: 국제경기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10일까지
3. 조종지역: 국내 수역
4. 국제경기대회의 종류 및 규모: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경기대회
제4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면허시험의 공고)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1. 면허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면허시험 과목
3. 응시자격
4.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5. 그 밖에 면허시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14세 미만(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면허시험 면제 대상인 사람: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응시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표를 해당 응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응시표의 유효기간은 해당 응시원서의 접수일부터 1년까지로 하며,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 합격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7조(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 1대에 2명의 시험관을 탑승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은 제2항에 따라 탑승한 시험관이 별지 제5호서식의 실기시험 채점표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면허시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8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2.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 실시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이하 "공유수면등"이라 한다)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4.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표지판을 해당 교육기관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①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교육과목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의 발급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12조(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
영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3조(수상안전교육의 실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 등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5조제1항제3호 및 별표 7에 따른 인적기준ㆍ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2. 별표 5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실시계획서
3.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안전교육 위탁기관 표지판을 해당 기관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16조(면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3. 수상안전교육 수료증(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시험에 합격한 날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갱신을 신청한 날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다시 발급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날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에 해당 면허증 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리대장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ㆍ재발급: 별지 제16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 발급대장
제17조(면허 증명서의 발급)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증의 발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그 신청 내용과 면허증 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8조(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ㆍ정지ㆍ경고처분 통지서로 한다. 다만, 면허증 소지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허시험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1.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범죄행위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0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9에 따른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2. 사업계획서
3. 공유수면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4.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대행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시험대행기관 표지판을 해당 기관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시험대행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22조(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
2.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강사
3.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시험관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교육: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 21시간 이상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 8시간 이상
2. 수시교육: 제1호 외의 교육으로서 해양경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교육대상자에게 실시하는 8시간 이하의 교육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수시험을 실시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정기교육 이수자로 인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23조(안전장비의 착용)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장비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명조끼[영 제2조제2항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를 착용해야 하며, 영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워터슬레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구명조끼ㆍ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의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정하여 착용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별히 정하여 지시할 때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24조(운항구역 준수의 예외 등)
① 영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쓰였던 어선의 기관은 제외한다.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2. 「수산업법」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3.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②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운항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5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영 제21조에 따른 기상특보활동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6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제출(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행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2.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갖춘 수상레저기구 2대 이상으로 선단(선단)을 구성하여 선단 내의 수상레저기구 간에 500미터(무동력수상레저기구 간에는 200미터를 말한다)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제27조(사고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ㆍ팩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가 발생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3.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4.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제28조(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① 법 제25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동시에 감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2.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면허시험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나.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 안에서 탑승 정원이 4명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이용객을 탑승시켜 조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라.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가진 사람과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면허를 가진 사람이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탑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야간 운항장비)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 항해등
2. 전등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등(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5. 통신기기
6. 구명부환
7. 소화기
8. 자기점화등
9. 나침반
10. 위성항법장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면의 넓이, 물의 깊이, 유속(유속) 등을 고려하여 야간 운항을 하는 데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운항장비 중 일부를 갖추지 않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의 일부를 갖추지 않게 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30조(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31조(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조종면허에 관한 업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 정지에 관한 업무
3. 법 제19조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ㆍ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의 종사자 교육에 관한 업무
4.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현황 관리에 관한 업무
6.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7.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32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2.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3.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별표 8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 별표 8 제1호사목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6. 공유수면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육상에서 보관하는 영 제2조제2항제8호ㆍ제11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서프보드ㆍ윈드서핑ㆍ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2.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법 제3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유속, 운항거리 및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제34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해당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5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갱신하고, 신청인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35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기 3일 전까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에 제3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개업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의 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은 "신고"로, "등록신청"은 "재개업 신고"로, "등록"은 "재개업 신고 수리"로 본다.
제36조(이용요금의 신고)
법 제42조에 따라 탑승료ㆍ대여료 등의 이용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ㆍ변경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① 법 제4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수상레저사업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명령할 때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정지명령서로 하고, 사용정지 대상인 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ㆍ왼쪽면 또는 오른쪽면의 잘 보이는 곳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 2개를 붙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를 훼손하거나 그 부착 위치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를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
제38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별표 9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6장 보칙
제40조(수수료)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실비)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했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한 수수료를 관보에 고시하고,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은 그 승인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41조(수수료의 반환기준)
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허시험을 응시하거나 수상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해양경찰청 또는 시험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면허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 하루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 2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제4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23년 1월 1일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허용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4. 제32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 2023년 1월 1일
5. 제38조 및 별표 9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레저기구 운영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6. 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부칙 <제613호, 2023.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별표 1의3, 별표 1의4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4조(수상레저사업 장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제1호바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격의 비상구조선 깃발을 갖춰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가)ㆍ(나)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자격증(0.5)의 구분란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651호, 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세부 내용란 4)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세부 내용란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