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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번호: 2013가소593859
원고: 고지킴이
피고: 주식회사 00 소프트
대표이사 00기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제1항~~~제20항까지는 피고 답변서를 문항으로 만들어서 원고는 반론합니다.
1.피고는 원고와 어떠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반론)
원고는 소속사 대리업체를 통하여 매월 말일에 피고가 판매한 대리운전프로그램A, B, C, 각각 15,000원씩 사용료를 도합 45,000원을 현금으로 선 납부한바, 피고는 대리운전프로그램 인증번호를 각각A,B,C,에 부여하여, 예치금 계좌를 A,B,C,로 구분하여 개설하여 주었고. 임금케 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바, 분명히 주 계약관이다 할 것입니다.
(입증 제18호, 입증 제19호, 입증 제20호)
피고의 답변서에서도 프로그램 사용료를 원고가 소속된 대리운전사에 입금되고, 피고는 그 프로그램 사용료 금액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합산하여 대리운전사에 월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바, 주 계약관계는 입증되었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2012.2.29.자 공지로 3월 프로그램 사용료 전액 영업비 지원 이벤트 변경 안내“와 2013.2.3.자 공지로 “1월 프로그램 사용료를 2월5일 차감하는 안내” 와 “2013.3.4.자 공지로 ”2월 프로그램 사용료를 3월5일 차감 안내“를 각각 하였습니다.
(입증 제21호, 입증 제22호, 입증 제23호)
피고는 원고의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료를 원고 소속사를 통하여 받았다는 증거이므로 주 계약 관계는 입증되었다 할 것입니다.(입증 제24호, 입증 제25호)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아서 대리업체에게 전액 또는 1/3을 영업비로 지원한바, 원고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았다는 확증이다 할 것입니다.
원고가 대리운전프로그램A,B,C, 사용료를 매월말일에 현금 선납을 각각 15,000원씩 도합 45,000원을 한바, 피고는 대리운전프로그램A 사용료 15,000원만 받고, 원고의 소속사 대리업체에 대리운전프로그램B,C, 사용료 각각 15,000원씩 도합 30,000원을 영업비로 전액 지원한다는 이벤트 공지를 2013.4.22.자와 동년 5.8.자로 각각 공지를 하였습니다.
(입증 제26호, 입증 제27호)
원고가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료를 선 납부 하였으나, 피고는 2012.2.1.자로 “수도권 대리업체에 프로그램 사용료 전액 영업비 지원” 한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입증 제28호)
피고는 2013.1.17.자 공지로 원고에게 대리운전프로그램에 비밀번호까지 입력 후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라 하였습니다.(입증 제29호)
피고는 2011.5.16.자 공지로 “금일 수도권 대리기사 2,087명에게 불법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 했다고 대리운전프로고램 삭제”를 했다 하였습니다.(입증 제30호)
이것은 원고와 피고가 명백한 주 계약관계다 할 것입니다.
2.피고는 원고와 직접적인 금전거래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반론)
피고가 판매한 대리운전프로그램A,B,C, 사용료 월45,000원을 원고는 현금으로 월 선 납부한바, 피고는 대리운전프로그램 인증번호를 A,B,C,로 각각 구분하여 부여하고,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를 A,B,C,로 각각 구분하여 개설하여 주었고 예치금을 선 현금 입금케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바, 금전거래는 분명히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입증 제31호, 입증 제32호, 입증 제33호)
피고는 아래와 같이 금융결제 감독지시와 통제를 하고, 원고의 예치금에서 직접 현금 지급정산을 한바, 원고의 예치금 출금은 피고가 민형사상 책임이다 할 것입니다.
①.2009.5.19.자 공지로 “국민은행 계좌 사용불가 안내” (입증 제34호)
②.2009.7.3.자 공지로 “국민운행 임시계좌 사용불가 안내” (입증 제35호)
③.2010.8.24.자 공지로 “출금요청부분을 실시간 통장임금으로 전환”한다.(입증 제36호)
④.2011.10.1.자 공지로 금일 서버오류로 “금일 기사업체 관련 재 정산 안내”
(입증 제37호)
⑤.2012.6.8.자 공지로 금일 2중 차감 정산된 기사에 한하여 12시40분에 재입금 한다는 “금일 정산안내“ (입증 제38호)
⑥.2012.10.20.자 공지로 “가상계좌 서비스 오류 안내” (입증 제39호)
⑦.2013.4.5.자 공지로 “가상계좌 입출금 제한 안내” (입증 제40호)
⑧.2013.5.8.자 공지로 “가상계좌 서비스 및 출금서비스 일시정지” (입증 제41호)
⑨.2008.7.16.자로 공지로 “7월14일부터 기사 가상계좌를 로지소프트(피고)로 통해 입금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입증 제42호)
이것은 원고와 피고가 금전거래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할 것입니다.
원고 예치금에서 수수료20%, 보험료60,000원, 프로그램A,B,C,각각 15,000원씩 해당하는 사용료 지불이 대리운전프로그램상에서 단 돈 1원만 부족해도,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는 대리운전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정지 시킨바, 금전거래관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3.프로그램을 임대 받아 사용하는 대리운전사(대리업체)에서 모든 기록등록이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원고반론)
원고가 프로그램A,B,C 사용료 도합45,000원을 매월매일 현금으로 선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대리운전사(대리업채)에 전액 영업비지원 또는 1/3을 영업비로 지원하는 이벤트를 입증 제28호와 입증 제26호와 같이 한바, 대리운전사에 임대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확증되었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대리운전사(대리업체)를 지배개입, 감독지시 및 통제를 한바, 더 더욱 임대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할 것입니다.
①.2008.6.2.자 공지로 “금일부터 연합간에 5초 공유” 한다.(입증 제43호)
◉.원고와 대리기사들은 0.1초동안 수백명이 오더를 잡기위해 경쟁하는 현실.◉
②.2008.7.28.자 공지로 “보험 미가입으로 체크되는 기사는 자동업무정지”한다.
(입증 제44호)
③.2008.10.31.자 공지로 “사고발생 당일부터 3일이내에 자기부담처리가 안되는 업체는 타 업체와 공유제한”한다.(입증 제45호)
④.2008.11.27.자 공지로 “보험 미확인 기사 사용정지”한다.(입증 제46호)
⑤.2009.1.5.자 공지로 “보험 미확인 기사 사용정지” 한다.(입증 제47호)
⑥.2011.10.10.자 공지로 “공유차수가 2차는 20초 지연을 20초+자동배차제한” 한다.
(입증 제48호)
◉.공유 차수 2차의 대리운전사 소속 대리기사는 즉시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집단 이동 함. 사유는 대리운전프로그램에 선호하는 대리운전오더가 전멸하고 뜨지 않고, 일명 똥콜만 보임.◉
⑦.2013.3.28.자 공지로 “특정 보험회사 가입시에 공유 차단”한다.(입증 제49호)
⑧.2013.4.15.자 공지로 “특정 보험회사에 개인보험가입자 기사 발견시에 공유 차단 예정” 한다.(입증 제50호)
⑨2013.4.18.자 공지로 “특정 보험회사에 대인보험가입자 기사 발견시에 공유 차단예정을 철회” 한다.(입증 제51호)
⑩.2009.7.9.자 공지로 “공유 설정 변경” 한다.(입증 제52호)
⑪.2012.11.27.자 공지로 “그룹간 공유시간 변경”한다.(입증 제53호)
4.배차취소 과금은 대리운전 업무의 관행으로 당사(피고)가 대리운전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이미 나와 있던 것이며 이후 대리운전프로그램에서도 배차취소 과금이 존재하였습니다.
원고반론)
피고는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5.10년전 전부터 대리운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사들이 배차취소 과금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원고 또한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대리운전 기사 업무를 시작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원고반론)
배차취소는 처음에는 시간제한(가령, 1회는 1분, 2회는 5분 동안 각각 대리운전프로그램을 일시정지시킴. 배차취소 횟수가 많을수록 일시정지 시간이 길어짐)을 하다가, 나중에는 배차취소 과금을 최종 운행한 대리운전자의 소득으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2009.12.1.자로 공지로 “금일부터 수도권 자동배차를 시행한다. 단 초기 시행단계이므로 분석 적절한 오더 20%정도만 시행한다.”하였습니다.(입증 제54호)
피고는 2010.6.29.자로 공지로 “오더가 줄어드는 비수기 동안 자동배차 중단”한다. 하였습니다. (입증 제55호)
피고는 2011.5.17.자로 공지로 “자동배차 시행, 자동배차 취소 과금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입증 제56호)
10년전부터 배차취소 과금이 있었고 원고도 인지하였다는 피고의 답변서는 거짓으로 확인 입증되었다 할 것입니다.
6.대부분의 배차취소 과금은 스마튼폰 대리운전 어플 이용시에 오더를 정상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배차를 하여 해당 오더의 출발지/도착지/요금이 기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 배차 받은 오더를 취소할 때 발생합니다.
원고반론)
스마트폰 대리운전프로그램 어풀 오작동을 단 0.1%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직접작동 해 보시면 확인됩니다.
예) 배차오더를 잡아도 프로그램이 일시 멈추고 재 시행이 되었을 때와 오더 터치와 오더 갱신 순간과 겹칠 때는 원 하지 아니한 오더가 배차되어 과금을 물때가 더 많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비가 올 때는 비 방울을 맞아 가지고도 배차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더 출발지를 인천시 논현동을 강남구 논현동으로 하여 대리기사들에게 혼선을 시키고 배차취소 과금을 유발시킵니다.
오더 도착지를 용인(용인시 전체) 또는 수원(수원시 전체)으로 하여 대리기사에게 혼선을 시키고 배차취소 과금을 유발시킵니다.
오더를 스마트폰 전면으로 오더 전체로 볼 수 없게 하여 (즉 오더 상세명세서를 손으로 이동하여 보게 만듬) 배차취소 과금을 유발시킵니다.
한마디로 대리운전프로그램 오작동을 단 0.1%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차취소 과금을 100% 받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어플이 오작동 없이 100% 작동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없다 할 것입니다.
대리업체가 실수하여 오더 상세명세서(출발지 강남/도착지 용인시)를 밝히지 않은 것까지 배차취소 과금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7.기사들이 배차 받은 콜의 내용만 파악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시간지연을 초래하여 콜이 취소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만들어진 조치입니다.
원고반론)
대리운전요금이 평균 15,000원인데 최대 10초 동안 오더를 보았다고 매출총액 3.66%를 배차취소 과금으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원고가 대리운전고객과 통화 확인 한 후에, 출발지로 이동 후, 고객은 전화도 안 받고, 또는 한 잔 더 하여 못 간다 했을 때는 고객과 통화비, 교통비, 기타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자기 이익만 창출하므로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8.배차취소 과금이 없으면, 오더의 시간이 지연내지는 취소되어 대리운전 사무실과 고객들 모두의 손해가 될 것입니다.
원고반론)
배차취소 시간이 최대 10초인데 손해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9.배차취소 과금이 피고의 수입으로 정산되는 금액이 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원고반론)
피고는 원고에게 예치금 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입금케하고, 원고의 예치금에서 익일08시부터 08시30분 사이에 현금지급 정산을 직접하였고(입증 제63호, 입증 제64호, 참조), 원고와 서면합의동의날인 없이 에치금에서 출금하여 불법착취착복 한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현재 기준일로 하여 3개월 이전 배차취소 과금 입출금내역서를 대리운전프로그램에서 고의로 삭제하였습니다. (입증 제57호)
예) 현재 기준일이 7월31일이면 5월1일 이전 배차취소 과금 입출금내역서은 고의로 삭제하여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배차취소 과금를 불법착복착취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다 할 것입니다.
(다른 기록은 삭제를 안 하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10.배차취소 과금은 해당 기사가 소속된 대리운전업체의 수입으로 모두 정산됩니다.
원고반론)
원고는 소속대리업체로부터 배차취소 과금을 시행한다는 어떠한 통보도 받을 사실이 없으며, 서명동의합의 날인 요청를 받은 사실도 없는바, 피고의 답변서는 명백하게 거짓으로 확증된 것이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2013.4.25.(22:50)자 배차취소 과금을 출금한 일련번호:383,100,057번로 시작하여 2013.6.24.(23:17)자까지 일련번호:394,304,572번으로 부여한 증거가 있으며, 지금 현재도 배차취소 과금 고유 일련번호가 연장선에서 이여지고 있습니다.
(입증 제58호)
일련번호:394,304,572−383,100,057=11,204,515 (배차취소 과금 500원을 출금한 횟수)
11,204,515횟수⨯500원=5,602,257,500원
(4월25일부터 6월24일 동안(60일간) 배차취소 과금 총액)
일일평균 약 93,370,958원=5,602,257,500횟수∻60일
매달 평균 약 2,801,128,740원=93,370,958원˟30일
년간 평균 약 33,613,544,880원=2,801,128,740˟12개월
피고는 위 금액을 일별, 월별, 년간, 동안 불법착복착취 한 것이다.
11.업소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리운전업계에서 있어 왔던 별도의 영업방법이다.
피고의 고객인 대리운전사가 영업관리대상인 음식점/주점등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을 통해 발생된 대리운전 콜을 불러준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콜당 임의의 수수료를 해당 업소에 제공하는 것이 여기서 업소비입니다.
원고반론)
피고는 업소비가 대리운전 수수료 20%에 포함된 것이며, 업소비는 사회통념상 범위에 심히 이탈한 것으로 판단 결정하여, 피고는 대리운전사(대리업체)가 원고와 대리기사들에게 업소비를 부담 및 전가하는 행위를 하면 아래와 같이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①.2009.7.6.자 공지로 업소비 명목으로 기사에게 금액적 부담을 주는 업체를 “무단, 편법 영업 강력조치” 한다.(입증 제59호)
②.2013.1.10자 공지로 “기사에게 업소영업비 지급 요청하는 회원사 공유 제한 안내”
(입증 제60호)
③.2013.3.18.자 공지로 “기사님에게 업소영업비 지급 요청하는 회원사 공유 제한 안내”
(입증 제61호)
그러나, 피고는 2013.4.12.자 공지로 “업소비 기능 추가 및 기사 공지 사항” 라고 하였습니다.(입증 제62호)
피고의 업소비 추가 신설은 현행 대리운전수수료 20%를 30~40%이상으로 인상되게 한바, 강도행위다 할 것입니다.
원고가 2013.4.26.01시26분에 운행한 /출발지 역삼동 영동전화국 건너편 별양집 식당/ 도착지 구리 토평동 대리요금23,000원 업소비2,000원 대리운전오더를 피고는 명백하게 전자사문서를 허위 조작하여 대리요금33,000원으로 수정하고 업소비 2,000원을 원고의 예치금에서 출금한 것은 불법착취착복이다 할 것입니다.(입증 제17호 참고)
이유는 고객이 직접 본인 전화로 대리운전을 요청한 것까지 업소비가 있다고 허위로 전자문서를 작성한바, 명백한 불법착취착복이다 할 것입니다.
12.기사 개인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상의 설정을 변경하여 업소비가 포함된 오더를 배차 받지 않도록 할 수 있게 기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업소비 콜은 선택적인 것이지 강제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원고반론)
원고와 대리기사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고, 생계수단이 코너에 몰려 있는 대리기사들의 현실을 이용하여 불법이득을 착취하는 행위이다 할 것입니다.
원고와 대리기사들은 자기 돈으로 영업비를 선금 주고 대리운전을 했으므로 대리운전수수료가 0원 이여야 합니다.
피고는 장기적으로 전체 대리운전 오더로 업소비를 확대하려는 시발점이며, 전체 대리기사들의 반항을 주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수수료20%에서 약30~40% 이상으로 인상하려는 목적입니다.
원고와 대리기사들은 피고가 판매한 대리프로그램A,B,C, 사용료를 월 각각 15,000원씩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업소비 콜 선택과 비 선택을 설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심각하게 이탈한 것이며, 공정성 신뢰성 형평성을 잃게 한 심각한 행위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배차취소 과금 부과시행에서 선택권과 비선택권을 주지 아니한바, 배차취소 과금 부과의 강제 시행은 명명백백한 불법 착취착복이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한마디로 불법착취착복에만 몰두하는 자이다 할 것입니다.
13.콜에 대해 수수료 면제해 주겠다는 “콜무” 라는 대리운전 수수료 포기도 있다.
원고반론)
원고와 대리기사들의 골든타임(통상 22:30~24:00)에 /출발지 역삼역/ 도착지 상계동/을 대리요금 10,000원에 대리운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통체증까지 포함하면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수수료20%공제,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기타등를 제외하면 약 6,000원 소득이 됩니다.
운행을 종료 후에도 주거지(상계동)라는 관계로 심야에 대리운전오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원고와 대리기사들은 저가 대리요금 관계도 있지만 선호 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콜무”는 원고와 20만명 대리기사들에게 이익을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업체들의 영업방법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 출발지 강서구 방화역/ 도착지 강동구 강일동을 대리요금 10,000원에 운행 하라는 것입니다.
14.특정 프로그램 사는 수수료25%, 천안지역연합과 청주지역연합은 25% 수수료를 적용한다. 모든 금액이 대리운전사의 영업비로 활용되어 대리운전사의 수입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고반론)
피고는 원고와 대리기사들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매월 말일에 현금 선금 받고, 이 프로그램 사용료로 대리업체에 전액 또는 1/3 영업비 지원 이벤트를 하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대리운전사(대리업체)의 불법 이익에 만 몰두하고 답변하는 것은 악의 축이고 공공의 적이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와 20만명 대리기사로부터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고와 대리기사들은 피고에게 주 고객이며, 피고의 주 수입원 임을 재차 밝힙니다.
15.원고가 입금한 예치금은 원고가 소속된 대리운전사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며, 피고는 기술적인 연계 행위만 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는 마치 은행운행에 돈을 입금하고, 통신사가 통신비를 해당 계좌에서 자동이체 한것에 대하여 은행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원고반론)
피고가 판매한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료를 원고가 월 현금 선 납부하자, 피고는 대리운전프로그램 인증번호까지 부여하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고, 선 입금케 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바, 예치금 출금의 법적책임은 모두 피고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배차취소 과금 출금에 관하여 서면동의합의 날인 한 사실이 없는바, 배차취소 과금 출금은 모두 피고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원고는 원고 소속사로부터 배차취소 과금 부과시행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고, 서면동의합의 날인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가 원고의 예치금에서 배차취소 과금을 출금하여 불법착취착복 하였으므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원고의 소속사는 대리운전발주오더 수수료20%, 월 보험료60,000원, 피고가 판매한 대리운전프로그램A,B,C, 사용료 월 각각 15,000원을 원고의 예치금에서 차감합니다.
원고의 소속사는 배차취소 과금을 원고 예치금에서 차감한 사실이 없는 바, 피고가 배차취소 과금을 대리운전프로그램상으로 출금한바, 불법착복착취 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할 것입니다. (입증 제58호 참고)
피고는 전일에 발생한 대리운전수수료20%와 배차취소 과금 500원 또는 1,000원을 실시간으로 전자화폐로 지급을 하다가 매일 익일 08시00부터 08시30분 사이에 현금으로 정산지급을 직접 한바, 예치금 출금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입증 제63호)
원고가 사용하는 대리운전프로그램상에도 현금으로 정산 지급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입증 제64호)
원고와 대리기사들의 예치금 약 추정 금액 5억원을 수도권 600개 대리운전사(대리업체)가 현금 정산지급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도 믿지 않을 것이며, 대리운전사(대리업체)가 절대 할 수 없는 기술인바, 피고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계좌 신청서류 일체와 입출금 현금 전산표를 각각 공개 제출하여야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예치금 계좌를 개설한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각 계좌 신청 서류 일체와 입출금 전산표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는 각각 은행에 문서제출명령서를 신청합니다.
16.자동 정산되는 자신의 오더 수수료 20% 또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고반론)
원고는 입사시에 수수료20%, 보험료60,000원, 피고가 판매한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료15,000원은 현금 선 납부하다고 서면합의동의 하여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 하였다고 소장에 섰습니다. 피고의 답변서는 동문서답이다 할 것입니다.
17.대리운전 오더 수수료, 페널티 금액, 업소비등 대리운전과 관련된 모든 정책결정은 원고가 소속된 수도권 A,B,C,연합(회장, 총무등 10명 정도의 연합 임원에 의해서)에서 결정하여, 피고의 회사로 업데이트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피고는 이 요청에 따라서 업데이트합니다.
원고반론)
원고는 대리운전6년 동안 오늘 처음으로 피고 답변서를 받아 보고 수도권 A,B,C,연합을 알았습니다.
원고는 수도권 A,B,C, 연합을 알지도 못하고 각각 연합에 수수료, 배차취소 과금 부과시행, 업소비 신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실도 없고 연합사로부터 공지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원고는 소속사로부터 배차취소 과금 부과 시행 통보와 서면동의합의 날인 하자는 통보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재차 밝힙니다.
피고가 원고와 대리기사들의 예치금에서 배차취소 과금과 업소비를 불법 불법착취하려고 A,B,C,연합 유령단체를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고는 원고와 대리기사들의 예치금에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출금를 요청하자, 법적 책임도 없이 주었다는 소리와 또 같은 이치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수도권 A,B,C,연합이 어떤 요청을 하여 “배차취소 과금 부과시행과 업소비”가 신설되었다는 사실관계문서를 공개 하여야합니다.
또한 수도권 A,B,C, 연합 임원의 성명과 직위, 사무실 장소, 전화번호를 공개 하여야합니다.
피고는 수도권 A,B,C, 연합 설립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합니다.
피고는 사회통념상 프로그램 개발자와 시행자로서 금원 결제(예치금)를 할 때는 본인(원고) 동의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모든 절차를 무시 한바, 모든 법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18.원고의 소송 주체는 대리운전 업체나 대리운전 연합이다.
원고반론).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료를 매월 말일 현금 선 납부한자, 피고는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 인증번호까지 부여하여 대리운전프로그램상으로 예치금 계좌 개설하여 주였고, 선 입금케하고 대리운전를 하게 하고 대리운전프로그램상으로 배차취소 과금 부과와 업소비를 원고와 서면합의동의날인 없이 예치금에서 출금하여, 피고가 불법으로 착취착복 한바, 민형상 모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원고는 소속사(대리업체)로부터 배차취소 과금 부과 시행과 서면동의합의 날인 통보나 합의한 사실이 없음을 재차 밝힙니다.
또한 수도권A,B,C 연합을 대리운전6년 동안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연합으로부터 배차취소 과금 부과시행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고, 서면동의합의 날인한 사실도 없음을 재차 밝힙니다.
원고 예치금에서 대리운전수수료20%, 보험료60,000원,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이 단 돈 1원만 부족해도 대리운전을 할 수 없는 대리운전프로그램을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하였고, 피고는 대리운전프로그램 시스템 운영 회사의 법적 대표이사입니다.
따라서 본 소송 당사자는 명백하게 피고다 할 것입니다.
19.대리운전 기사인가 시위 전문가 인가?
원고반론)
피고의 불법횡포를 시정하여 달라고 4월15일부터 7월29일까지 장장 3개월15일 동안 매일 시위한 것이 무엇이 잘 못입니까.
시위 대표자가 시정요구사항을 펙스와 통보서로 보냈습니다.
진정으로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시위대표자를 만나서 시위와 관련된 해명 사문서를 입증 시키고 설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은 피고 스스로 시위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직접 지불하는 고객, 즉 대리기사 시위자를 문전박대한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입니다.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료를 피고가 받고 원고와 대리기사가 지불한 것을 삼척동자도 압니다.
20.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일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고반론)
원고는 페널티 금액과 업소비의 불법착취착복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피고가 추가로 아래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여 형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①.2009.3.18자로 원고 개인정보를 수도권600개 대리업체가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와 대리기사들을 감시하고, 배차제한 및 통제하는 방법을 “기사정보통합관리 업데이트됨 안내”로 공지하였습니다. (입증 제65호)
②.2013.3.30.자로 경쟁 타사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는 대리기사들에게 자동배차 제한한다를 “경쟁사 프로그램 동시실시 자동배차 제한 안내”로 공지하였습니다.(입증 제66호)
③.2013.5.31.자로 경쟁 타사 프로그램을 동시 사용시에 타사프로그램을 종료하여도 10분간 피고로부터 자동배차오더를 받을 수 없다를 “타사프로그램 동시사용 제한 안내”로 공지하였습니다.(입증 제67호)
④.피고는 2013.6월.미상일(대리기사 황금요일, 즉 금요일은 확실하고 23:00경으로 추정됨).자로 위 제2, 3항 적용 대리기사들에게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을 전면 정지시켰습니다.
당일에 수만명 대리기사들이 일 못하고 귀가 했습니다.
원고의 돈으로 경쟁사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했는데, 피고가 지배개입하여 프로그램 이용을 전면 중지시키는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입니다.
⑤.2013.7.16. 22:20부터~당일 23:30분까지 약1시간 동안 대리운전프로그램A,B,C,가 일시정지 및 전면 정지되었으나,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⑥.2013.8.14. 22:20부터~당일 22:50분까지 약30분 동안 대리운전프로그램A,B,C,가 일시정지 되었으나,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입증 제68호)
⑦.매년 2~5번 정도 대리운전프로그램A,B,C,가 일시 정지 또는 전면 중지되었으나, 단 한번도 사과가 없었습니다.
⑧.똑 같은 대리운전프로그램 하나를 A,B,C,로 쪼개서 각각 15,000원씩 사용료를 받은바, 부당 이득금을 편취하였습니다.(입증 제53호 참고)
부당편취사유:
-. 프로그램A,B,C, 오더가 95% 이상 중복된 것임.
-. 오더가 보이는 시간에서 A보다 B,C,는 20초 늦음, B보다 A,C,는 20초 늦음,
C보다 A,B,는 20초 늦음.(입증 제53호 참조)
피고는 20초 늦은 것을 원고와 20만명 대리기사들에게 숨겼습니다.
(원고와 20만명 대리기사들은 오더를 잡기위해 0.1초로 경쟁을 한바, 20초가 늦은 것은 경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일명 똥콜만 보이고, 똥콜 처리용인바, 사용료를 받아서 는 안되는 것이고, 더 더욱 동일 금액으로 받은 바, 부당편법편취행위입니다.)
21.결론
피고는 원고가 대리운전프로그램A,B,C, 사용료를 선 납부하자, 대리운전프로그램A,B,C,로 구분하여 각각 A,B,C,에 대하여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예치금 계좌를 각각 개설하여 주었고, 선 입금케하고, 원고의 예치금 계좌에서 출금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와 20만명 대리기사들을 지배개입하고 감독지시 및 통제하고 예치금에서 현금정산 지급을 하였다는 것이 모든 입증서류로서 확증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배차취소 과금 500원 또는 1,000원을 원고의 예치금에서 전자화폐로 실시간으로 전산 지급하다가 매일 “익일08시부터 08시30분” 사이에 현금 지급 정산을 직접하여 불법착취착복 하였습니다.
업소비도 위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허위 조작하여 2,000원을 직접 현금지급 정산하여 불법착취착복 하였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 6년 동안 수도권 A,B,C,연합회가 있다는 것을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원고와 20만명 대리기사들은 수도권A,B,C,연합회로부터 배차취소 과금 부과시행 통보를 받지도 않았고, 위 A,B,C,연합회에 위임한 사실도 없고, 수도권A,B,C, 연합 존속자체도 모릅니다.
특히, 원고와 20만명 대리기사들은 소속사 대리업체로부터 배차취소 과금 부과 시행을 통보 받은 사실도 없고, 서면동의날인 한 사실도 없습니다.
피고가 수도권A,B,C, 연합회로부터 요청을 받고 배차취소 과금 출금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피고는 배차취소 과금을 고유 일련번호로 매겼습니다.
2013.4.25.(22:50) 배치취소 과금 고유 일련번호:383,100,057
2013.6.24.(23:17) 배차취소 과금 고유 일련번호:394,304,572
위 배차취소 과금 일련번호:394,304,572-383,100,057=11,204,515(배차취소 횟수)
11,204,515횟수˟500원=5,602,257,500원(피고가 60일 동안 배차취소 과금 착복 금액)
위 금액을 역산 하면 년간 약 350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원고와 20만명 대리기사들이 최대 10초 동안 대리운전오더를 보았다고 피고가 배차취소 과금을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에 심각한 이탈이며, 우월적 직위 이용한 불법착취착복입니다.
피고는 대리운전프로그램 개발자 및 시행자로서, 원고의 예치금 관리 및 감독 법적책임자로서, 배차취소 과금 부과시행에 대한 예치금 결제방법에서 원고의 서면동의날인을 받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은 바, 예치금 출금 불법착복착취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피고가 배차취소 과금 출금 내역서를 최근 3개월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전 것을 고의로 은폐하기 위해 삭제하여, 원고는 2013년4월 이전 배차취소 과금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원고는 각각 은행에 문서제출명령서를 신청(계좌 신청 서류일체 포함)하여 받아 보고, 부당이득금 반환 50,500원을 추가로 수정할 것입니다.
원고와 20만명 대리기사들은 지금도 연일 부당하게 배차취소 과금으로 금품을 피고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원고와 20만명 대리기사들은 배차취소 과금을 환원 받고, 시정과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증 서류
입증 제18호: 대리운전프로그램A 이용자 인적사항과 인증번호 제1부
입증 제19호: 대리운전프로그램B 이용자 인적사항과 인증번호 제1부
입증 제20호: 대리운전프로그램C 이용자 인적사항과 인증번호 제1부
입증 제21호: 3월 프로그램 사용료 전액영업비 지원 이벤트 변경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22호: 1월 프로그램사용료 차감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23호: 2월 프로그램사용료 차감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24호: 원고가 지불한 프로그램 사용료 납부 출금명세서 제1부
입증 제25호: 원고가 지불한 프로그램 사용료 납부 출금명세서 제1부
입증 제26호: 스마트D2 출시 기념 영업비 지원 이벤트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27호: 프로그램 사용료 이벤트 안내(진행중) 공지 제1부
입증 제28호: 수도권 대리운전 회원사 프로그램 사용료 전액 영업비 지원 공지 제1부
입증 제29호: 안드로이드 업데이트(프로그램 비밀번호 입력 후 이용)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30호: 자동프로그램 사용자(2,087명) 게정 삭제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31호: 대리운전프로그램A 예치금 계좌 개설 통보 제1부
입증 제32호: 대리운전프로그랩B 예치금 계좌 개설 통보 제1부
입증 제33호: 대리운전프로그램C 예치금 계좌 개설 통보 제1부
입증 제34호: 국민은행 계좌 사용불가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35호: 국민은행 임시계좌 사용불가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36호: 출금요청부분을 실시간 통장입금으로 전환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37호: 금일 기사업체 관련 재정산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38호: 금일 정산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39호: 가상게좌 서비스 오류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40호: 가상계좌 입출금제한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41호: 가상계좌 서비스 및 출금서비스 일시 정지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42호: 기사 가상계좌 관리 기능 추가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43호: 금일부터 연합간에 5초 공유 됨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44호: 대리운전 보험유효성 조회 공지 제1부
입증 제45호: 자기부담금 관련 공지 제1부
입증 제46호: 보험 미확인 기사 사용정지 공지 제1부
입증 제47호: 보험 미확인 기사 사용정지 공지 제1부
입증 제48호: 공유차수에 따른 자동배차 차단 정책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49호: 대한대리운전협회 보험 관련 공지 제1부
입증 제50호: 특정 보험사 가입 회원사 공유 제한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51호: 동부화재 개인 보험 관련 공지 제1부
입증 제52호: 공유 설정 변경 공지 제1부
입증 제53호: 그룹간 공유시간 변경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54호: 금일부터 수도권 자동배차가 시행됩니다. 공지 제1부
입증 제55호: 자동배차 중단 공지 제1부
입증 제56호: 자동배차 시행 안내문(배차취소 과금 없음) 공지 제1부
입증 제57호: 배차취소 과금 고의 삭제 증거 제3부
입증 제58호: 배차취소 과금 부과 고유 일련번호 증거 제2부
입증 제59호: 무단, 편법 영업 강력조치 공지 제1부
입증 제60호: 기사님에게 업소영업비 지급 요청하는 회원사 공유 제한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61호: 기사님에게 업소영업비 지급 요청하는 회원사 공유 제한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62호: 업소비 기능 추가 및 기사공지 사항 공지 제1부
입증 제63호: 오더 자동종료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64호: 전일오더 정산표 증거 제3부
입증 제65호: 기사정보통합관리 업데이트됨 공지 제1부
입증 제66호: 경쟁사 프로그램 동시 실행시 자동배차 제한 공지 제1부
입증 제67호: 타사 프로그램 동시 사용 제한 안내 공지 제1부
입증 제68호: 대리운전프로그램 정지 증거 제2부
첨부 서류
1.문서명령제출신청서 제1부
2013.8.27.
위 원고인: 고지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4단독 귀중
|
첫댓글 마음으로라마..응원합니다.
경의를표합니다~~^^
승리하세요화이팅
응원해요
감사드립니다.
님의 수고로움에 박수를 보냄니다...
준비서면 쓰신분...전직이 사무장하셧나요? 전문가의 향기를 느낍니다! 파이팅!!
승리하는 그날까지 수고하세요
대리기사에게 희망이되는 일이네요 꼭승리하길 기원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LIG 상대로 보험금 갈취한거 환급 소송 제일 큰거 같습니다
그래야 한군데 보험으로도 여러 전화방에 가입해서 프로그램을 쓸수있죠
지금은 가는 전화방마다 보험금을 갈취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힘든일을 자처 하시는 군요 감사드립니다 ! ^^
하나님은 힘 없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위하여 신원하는 일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지지 또 지지 합니다
정말 큰일 하십니다. 많이 힘들고 고독할거에요. 하지만 마음을 더해주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찾아 뵙지 못해도 힘내라고 두손 맞잡아 줄수 어없어도 마음만은 더해줄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님같은종류의 분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잘못된것인줄알면서 귀찮아서 누가 바꾸겠지 언젠간 바뀌겠지 부당한중알면서 다른사람들도 아무말없이 있으니 나도 그래야지 하는 사람이 99프로라면 님같은 1프로의.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것이 맞습니다
비록 금액적인 부분이 작을지라도 대한민국대리기사들이 몇명인가요? 큰일하시는 고지킴이 님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