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어제 동생이 집행관 사무실을 다녀와서...
나는퀸 추천 0 조회 516 04.09.03 11:1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09.03 12:19

    첫댓글 이런 질문 죄송한데요.. 연체 얼마후에 압류 들어왔나요? 전 이제 연체 한달되었는데.. 압류 조치 예정이란 문자가 계속 와서요.. 맘 불편하신데 이런 질문 죄송합니다. 그래도 답변 좀..부탁드립니다.

  • 04.09.03 12:48

    한달갖고는 안오는데..'예정'이라는 말에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저도 배우자 배당이랑 우선매수 청구권 다운받아놨어요..생각해보니 아는사람 하나 데리고 와서 제 3자인척 하고 그사람이름으로 경락받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요..그럼 예를들어 친구가 100만원에 매수하고 전 배우자 배당 50만원 받고

  • 04.09.03 12:48

    재압류시 내 물건 아니고 경락자는 제3자인데 아직 물건을 안가져 가더라 하면 되잖아여..

  • 04.09.03 18:48

    경락받으시면 즉기 공증을 하셔야 담에 다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경매최저가의 2.5배정도까지 상한선을 정하여 제 3자로 하여금 낙찰받으셔서 즉시 공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배우자 배당분은 받으세요.그럼 별루 손해는 아닙니다.

  • 04.09.05 08:14

    집행관사무실가셔서경락조서등본꼭꼭받아놓으세요!!!!!!!그럼재압류절대불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