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도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친정집에 얹혀 사는데요...이번에 두번째 압류가 들어왔네요...
그래서..지는 번엔 멋모르구 다지 경락자에게 재구매 했는데...(동생이요)
이번에는...소송을 할려구 하다가..금액두 넘 어이없구...또..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으루
어제 동생이 집행관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서류 가지구...근데 공증은 아무 쓸모두 없다구...
점유하는 사람이 사실상 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이 누나만 사는 집이 아니다..등본을 봐라 나두 살구 우리 아버지 엄마두 다 산다구 그랬더니..
몰랐다구 삼성 압류 건 사람이랑 다시 얘기 해본다는데
그 사람이 기어이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다구 그러더랍니다...
저두 이제 경매 준비해야 겠죠??
그래두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었었는데...
아무것두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경매를 준비하죠...법원 싸이트에가서 배우자 배당 신청 양식은 다운 받았는데...
한달갖고는 안오는데..'예정'이라는 말에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저도 배우자 배당이랑 우선매수 청구권 다운받아놨어요..생각해보니 아는사람 하나 데리고 와서 제 3자인척 하고 그사람이름으로 경락받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요..그럼 예를들어 친구가 100만원에 매수하고 전 배우자 배당 50만원 받고
첫댓글 이런 질문 죄송한데요.. 연체 얼마후에 압류 들어왔나요? 전 이제 연체 한달되었는데.. 압류 조치 예정이란 문자가 계속 와서요.. 맘 불편하신데 이런 질문 죄송합니다. 그래도 답변 좀..부탁드립니다.
한달갖고는 안오는데..'예정'이라는 말에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저도 배우자 배당이랑 우선매수 청구권 다운받아놨어요..생각해보니 아는사람 하나 데리고 와서 제 3자인척 하고 그사람이름으로 경락받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요..그럼 예를들어 친구가 100만원에 매수하고 전 배우자 배당 50만원 받고
재압류시 내 물건 아니고 경락자는 제3자인데 아직 물건을 안가져 가더라 하면 되잖아여..
경락받으시면 즉기 공증을 하셔야 담에 다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경매최저가의 2.5배정도까지 상한선을 정하여 제 3자로 하여금 낙찰받으셔서 즉시 공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배우자 배당분은 받으세요.그럼 별루 손해는 아닙니다.
집행관사무실가셔서경락조서등본꼭꼭받아놓으세요!!!!!!!그럼재압류절대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