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초면에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2010년 도일하여..(2010년 2월 혼인)
2013년 6월부터 배우자비자로 변경하여, 지금껏 1년, 1년 비자를 받고, 올해 3년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달에 영주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부부의 수입이 적기에 (본인: 연수 70만엔, 배우자 연수-아르바이트:30만엔), 신원 보증인 및 생계유지자(부양자)로
장인어른 (사무직 근속 30년 이상, 연수 1100만엔)을 세웠습니다.
또 영주권신청시 이유서에,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일본에서의 생활 및 생계유지수단과 관련하여 설명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올 9월 학위를 수료하고, 10월까진 오사카대학에서 1~2개월간, 11월(또는 12월)부턴 동경대학에서 조교수로 임용될 계획이 있습니다만(현재 채용프로세스 진행중), 학교측에선 외국인의 경우 채용을 위해 재류자격을 현재 배우자비자에서 교수비자로 바꿔야 한다고 하며, 9월중에 학교측에서 재류자격을 바꾸기 위한 서류를 보내주니, 임용시점까지 비자를 변경하라 합니다.
제 질문은 영주권 신청중, 재류자격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의 영주 허가 신청은 취소되는가요?
(현재는 배우자 비자이기에 영주권 신청자격을 만족시킵니다만, 교수비자를 받게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일전 영주권을 신청할 때, 뉴칸에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질의한 결과 경위서를 제출하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위와 같은 일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으실까 하여 질의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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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장승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허가신청중에 기존의 재류자격을 변경하더라도 영주허가신청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영주허가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이상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의 외국인 교수임용규칙 등에 교수의 재류자격이 교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 제1과 제2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법무성령 등의 관계성령 및 고시에 근거한 별표 제2에는 활동제한이 없
는 재류자격으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가 있습니다. 즉,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활동제
한이 없는 점에서는 재류자격 영주자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별표 제1에 있는 재류자격 교수는 활동제한이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측의 얘기에 의하면 외국인이 교수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의 재류자격이 영주자라도 재류자격을 교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이치가 됩니다. 물론,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재류자격이 활동제한이 있는 유학이나 기술・인문지
식・국제업무 등이라면 재류자격을 교수로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측이 상기 별표 제2 및 별표 제1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다시 한번 학교측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
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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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측 (두 곳 다)에서 받은 문서에 의하면, 그런 규정이 있다고 적혀있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취로제한에 대한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향후 학교측과 한 번 상의를 해봐야 겠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향후 동경에 가게되면 만나뵐 연이 있게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