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가공통신선의 높이(156조) 도로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결론. 1번항의 경우 통신선용 지지물에 통신선을 시설하는 경우 2번항의 경우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통신선을 시설하는 경우
첫댓글 1. 가공통신선의 높이(156조)
도로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결론.
1번항의 경우 통신선용 지지물에 통신선을 시설하는 경우
2번항의 경우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통신선을 시설하는 경우
문제에서는 2번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규반 교재의 표에서 구분되어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