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2013.11.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20년도 적다"고 주장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제 주위에서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음모죄에는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검찰이 20년을 구형한 걸로 보이고 통상 구형하는 양의 절반 정도가 법원에서 선고되는 걸로 봤을 때 검찰도 역시 10년은 선고돼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에서 이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대선 부정을 덮으려고 일으킨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이석기 사건이 처음 터지던 날 이석기는 도망갔다"며 "현역 국회의원이 도망을 가놓고 조작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통진당)김재연 의원이 방송에 나와 합정동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녹취록이 나오니까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며 "말이 자꾸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취록을 봤을 때 내란죄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혜화전화국, 평택유류창고를 어떻게 한다, 사제폭탄을 어떻게 만든다는 구체성이 있는데 실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만약 그게 성공했다면 내란음모에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그마한 위험성이라도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폭탄을 만들고 총을 준비하고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거였으니까 그렇게(내란음모로)봐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RO(지하혁명조직)는 실체가 없다는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령 1조가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을 전개한다'고 돼 있다"며 "이게(강령이) 없다고 하는 건 종이문서로 남겨놓은 게 없는 것인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안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강령이)딱 3개 조항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이걸 암송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내란조직의 전형적인 특징이 조직 보위를 위해 강령을 문서화하지 않고 나중에 사건이 터지면 이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진당에 대해서도 "(이 의원이)유죄냐 무죄냐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만약에 통진당이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이석기 사건하고 선을 그었어야한다. 이제는 공동운명체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마땅히 사형이지, 이런늠을 살려두면 암 덩어리 키우는 꼴이다.
하문~~~~~~~이석기 사형에 처해야하는데 구형 20년이 뭐꼬~~~~~~~~
20년 구형때려도 뻔질거리며 웃는 낮짝보니 미치겠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