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보통주 당기순이익 구할 때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 으로 구하잖아요. 그런데 누적적우선주는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하여 당기에 지급되거나 결의된 누적적 우선주배당금은 보통주당기순 이익에서 제외한다. 라고 쓰여있네요. 논리가 뭐죠? 당기에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서 그런건가요? 글구 최소배당률이 10%이더라도 당기에 당기분 15%를 우선주배당금으로 지급한다면 배당금을 15%로 하네요.. 왜그런거죠 ㅠㅠ
질문2
전환금융상품은 전환가정법 즉 기초에 행사하였다고 가정하고, 옵션과 주식매입권은 현금이 납입되므로 그 현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잠재적보통주식수 구할때 자기주식수를 빼주잖아요.. 자기주식의 구입은 잠재적보통주식수를 감소시켜 당기순이익의 증가효과오 유사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논리가 단순히 주당이익 구하는 식에서 분모가 낮아져서 그런건가요??
질문3
A사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 1000개가 6월 30일에 전액 가득되었으며 이 중 600개가 10월 1일에 행사되었다. 주식선택권의 개당 행사가격은 100이며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될 용역의 공정가치는 100,000 이다. 여기서 행사가격 구할 때 저 공정가치를 포함하잖아요. 포함시키는 논리를 잘 모르겟어요. ㅠㅠ
질문4
희석당기순이익 구할 때 전환사채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환할증금과 관련된 신주인수권조정을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을 이익으로 인식하잖아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왜 전액 이자비용이 아닌 할증금과 관련된 것만 하는거죠?.. 권리가 행사되었다고 가정하면 이자비용전액이 안들엇을 꺼잖아요... ㅜㅠ
분개로 하면 이자비용 XXX 현금 XXX
신주인수권조정 XXX 즉,, 이자비용 전액을 낼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첫댓글 1. 주당이익을 계산하는 주된목적은 회계기간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당기의 경영성과를 계산함에 있어서 전기의 배당관련 금액은 제외를 시키는 것이지요.
2. 자기주식법을 사용하는 이유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이 행사되면 현금이 유입되는데 이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 증가분(이자수익 증가, 기회비용으로써 이자비용 감소 등)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같은 계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 보통주를 감소시켜(분모의 감소) 이익의 증가와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3. 주식선택권을 부여할때 종업원으로 부터 제공받는 용역등의 공정가치가 포함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용역제공과 선택권 행사시의 현금수취로 주식을 발행하여주는 말하자면 유상증자의 성격이지요. 이때 아직 가득전이라면 용역을 제공받지 못한상태이므로 이를 행사가격에 반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전환사채는 전환시 사채가 제거되어 이자비용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지요. 반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채는 계속해서 존속합니다. 따라서 이자비용은 고려하지 않지만 신주인수권 사채상환할증금관련 상각액은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4번이요. 희석주당이익 계산할 때 신주인수권이 기초에 행사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표시이자도 낼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 왜 상환할증금과 관련된 이자비용만 이익으로 인식하는거죠??
아래 사채간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 전환사채: 전환시 사채가 제거됩니다.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않지요. 따라서 이러한 이자비용감소분(법인세고려)을 이익증가분으로 인식합니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행사시에도 사채가 그대로 존속됩니다. 즉, 회사는 이자비용을 부담하지요. 사채는 존속되지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으니 사채상환할증금은 제거됩니다. 관련하여 상환할증금상각액(이자비용) 감소분을 이익증가분으로 인식합니다.
아~~~ 님 짱 감사합니다 ^^;;;;;;;;;;;;;; 아 이제 이해됏음 고마워요 복받으실거에염~!!
그런데 죄송한데 3번은요.. 정말 이해가 안되요.. 가득됬는데 왜 잔여가득기간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