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1회차 모의고사 중 35번 ㄷ 선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시험장에서 10년 시효소멸로 채권이 소멸됐을때 해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해석을 못하면서 결국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1. 시험 중 ‘계약금만 지급하고서 소이등청구권이 생기나?’를 고민하며 중도금이 선이행의무여도 잔급의 지급기일이 도과하면 더 합쳐서 동이항 관계가 되는 법리를 떠올렸지만 이는 동이항의 문제지 시효소멸에서의 채권성립의 문제가 아닌걸 깨닫고 다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생각해보니 원칙적으로 채권 채무는 계약의 성립에 따라 생기는 것이지 타방의 이행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동이항의 문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따라 소이등 청구권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상관없이 계약 성립시에 발생하는 게 맞나요?
추가로 제가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 실모를 처음 봤습니다. 해당 모의고사에서 이 문항을 포함하여 2문제를 틀렸는데, 기출문제에 비해 난이도 매우 높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장난으로 틀리게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중요 판례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기출보다 자세한 선까지 묻고 수험생들이 헷갈릴 부분을 정확하게 양자택일 선지러 구성하신게 느껴졌습니다. 기본강의 때 교수님께서 모의고사를 제작하실때 정말 힘들게 만드신다고 하신게 기억나는데 시험 전에 이렇게 양질의 문제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2회차 실모까지 추후에 잘 정리하고 회독까지 꼼꼼히하여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불필요한 질문이나 길로 빠지려할때 전화까지하여 잡아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12 13:2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12 13:2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12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