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비자의 종류
- 적출자
- 의붓자녀 :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 양자 : 16세 이전에 양자 판결을 받아야 하며.2년 동안 동거해야 한다.
- 고아 : 16세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비적출자 : 친생자 관계만 확인되면 초청이 가능하다.
2. 가족이민
- 1순위 :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21세 이상)
- 2순위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
- 3순위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4순위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3. 취입 이민
- 1순위 : 과학. 예술. 교육. 경영. 체육에 특수한 능력을 소유한자와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지배인
- 2순위 : 고학력 소유자 및 특출한 능력 소유자
- 3순위 : (A) 학사 학위나 숙련공, (B) 비숙련공
- 4순위 : -투자 이민 : 100만 불을 투자하고 10명 이상 고용한 자에게 주어진다.
-특별 이민 : 종교 관련자와 미국 정부 기관에 5년이상 경력자에게 주어진다.
4. 추첨 이민
미국 이민이 적은 나라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이민으로,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망명
정치적 의견을 비롯하여 특정한 사회 집단의 소속원, 국적.종교 또는 인종상의 이유로 박해의 상당한 공포나, 박해가 있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
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일반안내
이민비자 일반 안내
이민 종류
미국이민법에 의해 미국 이민은 크게 둘로 분류됩니다. (I) 인원 수에 제한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II) 한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을 일정수로 제한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비자 ("우선순위 가족")후자의 인원 제한이 있는 이민종류는 다시 (A)가족초청이민 (B)취업이민 그리고 (C)Diversity 이민으로 분류됩니다.
I. 인원 제한이 없는 이민
A.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의 미혼 자녀, 혹은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B. 영주권자의 재입국: 미국 영주권자로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던 중 일시적인
방문으로 일년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미국으로 다시 거주하려고 오는 경우.
II. 인원 제한이 있는 이민
과도기적인 법에 의해 1995년부터 한해에 갈 수 있는 미국 이민 숫자를 675,000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위의 I 항목에 해당되는 이민 인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종류의 이민은 다시 셋으로 분류됩니다.
A. 가족초청 이민 ("우선순위") 1. 1순위 :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와 그의 자녀. (23,400) 2. 2순위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참고로 77퍼센트 가량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할당되며, 그 나머지가 성년 미혼 자녀에게 할당됩니다.)(114,200) (1991년 10월 1일부터 1994년 9월 30일 사이에는 매해 55,000 명을 추가함) 3. 3순위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및 그의 배우자와 자녀. (23,400) 4. 4순위 :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65,000) B. 취업이민 : 해마다 140,000명이 이 항목으로 이민을 갈 수 있으며, 이 취업이민은 다시 다섯 종류로 세분됩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이민 종류별 최대 할당 비율) 1. 최우선 취업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자;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다국적 기업의 경영 간부직 (28.6%).
2. 전문직 : 고등 교육 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28.6%). 3. 경력직 혹은 비경력직 :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 적어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혹은 미국내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의 종사자 (28.6%). (이중 비숙련공은 10,000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4. 특수이민 : 목사/성직자나 종교기관 종사자,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직계가족, 미국정부의 전·현직 직원 중 자격이 있고, 추천을 받은 자. (7.1%). 5. 투자이민 : 미국내의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혈연관계가 아닌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자. 최소투자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50만불에서 100만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7.1%). C. Diversity Transition 이민 : 1991년10월 1일부터 1994년 9월30일까지 매해 과거 이민법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국가의 국민중 40,000명에게 이민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종류의 이민을 가려면 미국에 확실한 고용보장이 있어야 했으며, 또한 매년 있는 신청기간 중에 신청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1994년 10월1일부터는 이민법의 몇몇 조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이민을 보낸 나라를 미국 Attorney General(검찰총장)이 결정하여 그 나라의 국민 중 55,000명에게 매년 Diversity 이민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선발요령은 신청기간 안에 등록한 신청자들 중 해마다 Secretary of State(국무부장관)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이민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Diversity 이민 희망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나 숙련직종에서 2년 이상의 최근 근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신청 절차
일반적으로 이민비자 신청자는 이민초청장(approved petition)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
초청장의 승인은 미법무부 이민국(INS) 소관입니다. 최우선 취업이민,투자이민을 비롯한 몇몇 특수이민, Diversity 이민은 본인이 자신의 초청장을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이민종류는 가족이나 장래 고용주로부터 이민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으로써 이민을 갈 수 있는 관계에 해당된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의 관할 이민국에 그의 가족을 위해 이민초청장 (I-130 양식)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보증인이 미국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나 이민관에게 초청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이민비자 범위에 해당되는 직종에서 일하게 될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이민초청장 (I-140 양식) 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II(B)(1)항에 해당되는 최우선 취업 해당자는 본인이 자신의 초청장을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그외의 취업이민 신청자는 장래 고용주가 초청장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II(B)(2와 3)에 해당되는 취업이민의 경우, 이민국에 초청장을 제출하기 전에 미국내에서는 해당 업종에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미국노동부의 증명을 우선 받아야 합니다. 위 I(B)항에 설명한 재입국 영주권자나, II(B)(4)항에 설명한 미국정부의 전·현직 직원 이민인 경우, 이민초청장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영사과를 통해 국무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II(B)(4)항에 설명한 그외의 특별이민은 I-360 이민초청장을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II(B)(5)항에 설명한 투자이민 경우, I-526 이민초청장을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Diversity 이민의 경우, 이민신청서는 국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마다 있는 신청서 접수기간 전에 세부 안내 사항이 공고될 것입니다. 신청서는 일년에 하나만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Diversity 이민해당자는 선발된 후 일년 안에 비자신청 및 발급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비자를 받기에 결격사항이 있는 분
미합중국의 공공 안녕 및 보건 복지를 위해 미국이민법은 몇몇 특정한 경우에 한해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결핵과 같은 전염성병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환이 있는자. 약물중독자; 마약중개, 매춘, 매춘알선, 부도덕한 범죄등의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 테러리스트, 국가파괴행위자, 전체주의 집단 가담자, 혹은 나찌전범; 미국내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기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는 자; 미국시민권자가 되기에 부적격인 자. 문화교류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분은 미국외의 지역에서 2년이상을 거주하여야 합니다. 의료활동을 하려는 의사는 이민비자를 받기 전에 의사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에 제시한 비자 발급 결격조건에 해당될 경우 자세한 상황진술서를 영사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사관은 해당 부적격 사항에 관한 합법적인 면제(waiver)신청이 가능한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신청자는 비자신청시 비자신청서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가 제시한 내용 및 서류는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사실의 진술 및 제출은 미국입국이 영영 거부되거나, 미국에 입국하였을 경우 추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
비자신청 구비서류
비자신청자들은 개인 신상에 관한 서류, 즉 여권, 출생증명 , 경찰신원증명등의 민원서류와 미국내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사관은 비자신청 절차에 따른 준비서류를 신청자에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신체검사
이민비자를 받기 전에 모든 신청자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미국보건부의 USPHS(U.S. Public Health Service)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해지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병원 명단 및 신체검사에 관한 자세한 지시사항은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안내될 것입니다. 아크로바트 리더(Acrobat Reader)가 있어야 이 문서를 열어볼 수 있으며, 최신 아크로바트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비용
이민비자 신청비용은 미국법령에 따라 미국달라로 정해집니다. 각 영사과에는 위의 요금내역이 공표되어 있습니다 이민을 가려는 모든 분은 연령에 관계없이 비자비용을 꼭 지불해야 하며,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환율에 따라 동일한 액수를 주재국의 화폐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비자 비용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영사과로 보내면 안됩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민초청장 비용을 부과할 것입니다.
인원 제한
II항의 이민비자처럼 종류에 따라 갈 수 있는 이민 숫자에 제한이 있는 것 외에 각각의 세부적인 비자의 종류로 들어가면 그 비자마다 발급될 수 있는 숫자에 제한이 있으며, 특정국가 국민이 한해에 발급받을 수 있는 이민비자 숫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최고 인원 숫자 내에서 상호보완적인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세부적인 비자 종류별로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민비자 종류의 경우, 발급될 수 있는 비자 수효보다, 자격있는 비자신청자의 수효가 많아 비자신청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비자는 이민초청장이 접수된 날짜에 따라 한해에 발급할 수 있는 인원까지 발급됩니다.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를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s)라고 합니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Prioriity Dates)가 비자 발급 가능 날짜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민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초과 신청자수가 많은 이민비자 종류의 경우, 우선순위 날짜가 비자발급 가능날짜에 이를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우선순위날짜는 각 이민비자종류에 따른 수요 인원에 따라 앞으로 당겨지거나 뒤로 늦추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영사과 비자 담당관에게는 이 우선순위 날짜를 조정할 재량권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
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약속드릴 수 없으므로 실제로 비자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두어서는 안되며, 재산을 정리하거나 여행계획을 확정지어도 안됩니다. 이민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미국외의 지역에서 출생하였다고 해도 , a) 부모중 한분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이거나, 귀화한 미국시민권자일 때, b) 출생당시 부모중 한분이 미국시민권자이었을 때에는 미국법에 따라 미국시민권 자격이 있습니다.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출생했을 때에는 미국시민권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시민권 자격이 있을지도 모르는 신청자는 시민권 자격여부를 확정짓기 전까지 비자를 신청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한 신청자는 이민비자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미국여권을 받아야 할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영사과에 본인의 시민권 자격 관계를 바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각각의 이민비자 종류에 따른 보다 상세한 안내는 가까운 영사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에 설명되지 않은 기타 질문은 가까운 영사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I-130 혹은 I-539 와 같이 "I"로 시작하는 양식은 이민국 양식 페이지로 가서 다운로드 받거나 우편으로 요구하십시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2002년 2월 21일
미국이민 용어 "이민"은 여러 분야에서 그 자체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전문용어가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가족의 이민비자를 신청하는데 이민의 이러한 기본적인 전문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비자 수속과정에 대한 여러분의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해, 여러 가지 전문용어 해설을 제공합니다. 피초청자 또는 수혜자(Beneficiary) 미국국적이 아니며, 이민초청장에 지명된, 미국이민을 가려는 사람, 가령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 국적 배우자.영사과(CONS) 미국국무부 영사과. 미국여권과 비자신청을 심사하는 업무담당.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s) 매년 할당된 이민비자 수에 제한없이 이민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의 범위.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일정범위안의 친자녀, 의붓자녀, 양자녀. 아래 설명한 "우선순위 가족(Preference Cases)"을 참고하십시오. 이민국(INS) 미법무부 이민귀화국. 이민초청장(petition) 승인, 미국입국, 부적격자에 대한 사면 업무담당. Packet 3 미국 이민비자 면접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안내. 이민국에서 이민초청장이 승인되면 CONS에서 비자신청자에게 발송함. Packet 4 CONS에서 Packet3 의 안내사항을 따른 비자신청자에게 발송하는 안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자 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면접날짜 지정과 신체검사 방법에 관한 안내문. 초청자(Petitioner) INS에 이민초청장을 제출하여, 이민으로 미국 입국을 하는 외국인을 보증하는 미국시민권자 이민초청장 혹은 청원서(Petition)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양식으로, 미국이민을 갈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서류. "I"로 시작하는 모든 이민국 양식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순위 (Preference Cases) 매년 할당된 비자 숫자에 따라 제한을 받는 이민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의 범위. 가령 미국시민권자의 형제자매와 성인 자녀, 이민자의 자녀 및 배우자, 취업이민자 이민비자 종류 이민비자 종류는 대부분 초청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www.ins.usdoj.gov 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CR-1 비자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조건부 영주권 이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를 위한 비자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IR-1 비자 결혼 기간이 2년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를 위한 비자 안내를 참고하십시오CR/IR-2 비자 미국시민권자의 자녀 IR-3/IR-4 비자 미국 내외 지역에서 미국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 IR-5 비자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K-1 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K-2 비자 K-1 visa 소유자의 미성년 자녀. F1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2B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F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EW 2년 이하 경력의 직공.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
이민비자의 뜻
이 페이지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비자 종류는 IR-1 혹은 CR-1) 안내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자녀 중 해당되는 분(IR-2 혹은 CR-2)과 미국시민권자의 부모(IR-5)를 위한 이민비자 수속 절차도 아래와 거의 동일합니다.
미국이민법에 따라 미국비자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비이민비자(NIV)는 미국에 일시적인 방문(관광, 출장, 유학)을 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미국외의 지역에 확실한 생활 기반이 있음을 즉 일시적인 방문을 마친 후 미국을 떠나야 하는 기반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법에 의하면, 기반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모든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기반이 있음을 보여 주지 못한 신청자는 신청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고 간주해야 하는 것이 미국법입니다.
미국법은 이민비자에 대한 대안으로 비이민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민비자(IV)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에 의하면, 비자를 받을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모든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법에 의해 미국시민권자(한국주둔 미국 군인의 경우를 포함하여)의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미국시민권자 혹은 미영주권자가 아닌한 반드시 이민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민으로 미국을 입국하면 조건부 영주권(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이하인 경우)이나 영구 영주권(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자격을 얻습니다. 이민자에 관한 업무는 미법무부 소속 이민국(INS)에서 담당합니다.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영주권(I-551), 소위 말하는 그린카드는 이민의 합법적인 허가이며, 미국내에서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을 입국하여 주거지에 정착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미국 시민이 되는 죽 귀화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민비자 수속기간
이민비자를 받으려면 여러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신청건수는 각각 상황이 다르며, 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민초청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비자 수속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를 대신하는 비자도 없으며 특별히 긴급으로 수속해주는 제도도 없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 이민비자 수속을 시간에 맞추어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자 수속의 예상 소요시간은 정확히 약속드릴 수 없으나, 신청자가 한국인이며 한국에서 비자수속이 진행된다고 할 때 최소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외국인과 미국에서 결혼하려고 계획중인 미국시민권자들은 약혼비자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이민비자 업무의 전반적인 개요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법에 정해진 일정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 수속은 어느 하나도 면제될 수 없고, 미 정부의 각각 다른 두 부서에서 순서대로, 정식으로, 또한 확실한 신청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미법무부 산하 이민국(INS)에서는 미국시민권자가 그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접수한 이민초청장을 심사합니다. INS 는 해당 당사자 양쪽이 미 이민법에 근거해 그 관계와 신원이 합당한지를 판정합니다. 이민 초청장(I-130)이 승인되면 이 I-130은 초청자와 피 초청자의 관계가 유지되며, 또한 피초청자에게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유효합니다. I-130은 단지 피초청인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자료입니다. 다음, 미국무부 영사과내 이민과(CONS-IV)에서는 신청자의 이민비자 신청건을 승인된 I-130에 근거해 심사합니다. 이민과는 초청자와의 관계나 초청자가 미국시민권자이거나 혹은 미국 군대소속이거나에 관계없이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각 단계별 수속에 관한 안내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입국 이민초청장은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관할 이민국(INS) 에 접수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이민국에서 판정을 받으면,
이민초청장을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 있는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초청장은 반드시 미국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이민초청장을 접수할 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민국에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인정받습니다:
한국이 복무지역인 미국군인과 미국방부 민간인 군속
(초청장을 접수할 때 복무확인서를 제시하십시오.) 한국에서 취업, 유학, 거주중인 미국시민 (초청장을 접수할 때 한국체류 증명카드와 장기체류 한국비자를 제시하십시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입국 한국에서 이민초청장을 제출할 자격이 되는 경우, 첫째 주한미국대사관에 위치한 INS 사무실에서 I-130과 G-325(신상기록) 양식을 받으십시오. 미국군인은 이민비자 초청장 양식을 부대의 법무나 인사 담당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이민비자 초청장 양식을 받으려면 대사관 3층에 있는 미국 이민국에 직접 오시거나 우편으로 이민국에 신청하십시오.
이민국 주소는 우편번호 110-71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번지 미국 대사관 이민국 이나 Unit 15550, APO AP 96205입니다. I-130 이민초청장 양식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는 모든 양식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INS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수속을 시작하십시오. INS사무실은 주한미대사관 3층 6번창구이며 근무시간은 월요일 -금요일 오전10시-12시, 오후1시에서 4시입니다. 대사관은 미국 공휴일과 한국 공휴일 휴무입니다.
미국대사관 약도
미국정부 소속 직원이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 사전에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국 주둔 미국군인이나 미국정부 소속 직원의 가족인 경우에도 이민비자를 대신하는 비자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이름이 군대의 명령서(military order)에 나타나 있어도, 혹은 배우자가 군대 신분증(military ID)이나 레이션카드(ration card)를 가지고 있어도 비자는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이민초청장이 이민국에서 승인되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초청장은 유효합니다. 이민신청자(피초청인)가 일단 패켓3(아래 설명 참조)을 받게되면 적어도 일년이내에 이민과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초청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I-130 초청장 접수 비용은 110불이며, 비용은 반드시 달러나 원화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개인수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입국
주한미대사관에 있는 이민국(INS)에서는 CR/IR-1 비자의 I-130을 승인하면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를 이민과(CONS-IV)로 보냅니다. 미국에 있는 INS 혹은 그 외의 지역에 위치한 INS에서도 I-130을 승인하면, 이를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 CONS-IV로 보냅니다. 승인된 I-130을 받기 전에는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I-130의 승인 여부나 I-130 의 배달에 관한 업무는 저희 CONS-IV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민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귀하의 배우자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3(Packet 3) 우편물을 보냅니다. 비자수속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신청자는 안내에 나와 있는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저희 이민과에 통보하여 다음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일반
패켓3 우편물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이민비자 면접을 위해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목록과구비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문 (OF-169와 SEO3.5)이 들어 있습니다서류들을 구비하여 면접당일 가지고 오십시오. 비자 면접 전에 미대사관에 서류를 보내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국법에 의해 저희는 이민비자를 받는데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해줄 수 없습니다. 비자신청에 대행사 선정은 항상 신중을 기하십시오. 비자신청과 수속에 관계된 모든 서류와 진술에 정확을 기하는 것은 신청자 자신의 책임입니다.
비자신청에 있어 허위서류 및 진술 은 영구적으로 비자자격을 상실하는 원인이 됩니다.
신체검사
비자신청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이민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저희는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재정보증서
모든 이민신청자는 미국에 도착후 사회복지 보조(public assistance)를 받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초청자가 작성한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자는 시민권 증명 및 이민신청자가 미국입국 후 받게될 초청자의 현재 , 지속적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최근 3년동안의 소득세 납부 증명도 첨부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동재정보증인이
I-864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증명서
약혼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신원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한신원 조사증명서를 받아야합니다. 비자신청자가 미국이나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16세 이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로부터 경찰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비자신청자가 구속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경찰증명서를 해당국가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경찰 신원조회 결과를 받으려면 약 3주걸립니다. 한국경찰에는 이 신원조회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경찰 신원조사증명서는 신청자에게 직접 발급되지 않습니다. 신원조사신청서 SEO-11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대사관으로 제출하면 미국대사관을 통해서만 한국경찰 신원조사증명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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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원조사증명서를 받기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 신원조사신청서 (SEO-11)와 사진 3장, 3개월 이내에 발급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 신원조사신청서 (SEO-11)와 사진 2장, 호적등본, 여권의 인적 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 복사본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 신원조사신청서 (SEO-11)와 사진 2장, 여권의 인적 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 복사본 반드시 필요한 조사와 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이민과에서 감독하거나, 그 업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신체검사와 경찰 신원 조사는 반드시 받아야 할 절차입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도 없습니다. 승인된 I-130을 이민국으로부터 받기 전에 이민과에서 비자 수속을 미리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하면, 대사관에 팩스나 우편으로 비자 면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성이 영어 알파벳 A에서 KIM 으로 시작하는 경우
이민과 팀1앞으로, 신청자의 성이 영어 알파벳 KIMA에서 Z까지인 경우
이민과 팀2앞으로 면접을 신청해주십시오. 팩스 번호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에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케이스번호(알고있을 경우)를
기재하고 연락처로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미국대사관, 영사과, 이민비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82, 110-710
또는 Unit 15550, APO AP 96205-5550 한국외 지역에서 팩스를 보낼 때 : 822-397-4501
한국내에서 팩스를 보낼 때 : 02-397-4501
미군 전용 팩스 : 721-4501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 면접은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이민비자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질문은 면접 당사자인 한국인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면접은 언제나 미국인 영사에 의해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민비자 면접일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당일 발급됩니다.
그러나 컴퓨터의 오작동이나 기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 비자발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자를 받기 전에는 여행계획을 확정짓지 마십시오. 비자를 발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신청자에게는 거절 이유등을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이민비자 비용은 신청료 260불 과 발급료 60불을 합쳐 325불입니다. 이 금액은 반드시 미달러나 한국원화로 지불해야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나 개인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비자가 발급면, 이민비자는 6개월동안 유효하고, 미국에 한번 입국(a single entry)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내에 비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다시 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비자수속을 다시 밟아야 함은 물론 모든 경비도 다시 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미국입국 여부를 최종으로 허가하는 곳은 미국이민국입니다.
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할 수 잇는 허가일 뿐입니다.처음 이민으로 입국하는 절차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민으로 입국하면, 여권에 빨간색 특수 도장을 받게 됩니다. 이 도장은 당분간그린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 그린카드는 입국 몇 달후, 미이민국 기관에서 이민비자에 기재된 미국주소로 우송됩니다. 미국시민권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2년미만일 경우, 배우자는 조건부영주권을 받습니다.
조건부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국(INS)에 I-751 이나 I-752 양식을 제출해야합니다. 저희 웹사이 조건부 영주권페이지 혹은 이민국(INS)웹사이트에서는 더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3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자격이 됩니다. 시민권 취득 역시 이민국의 업무입니다.
미국시민권자와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에서 결혼하려고 할 때... 미국시민권자와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에서 결혼하려고 할 때, 다음의 사항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할 지역 주 정부의 결혼에 관한 규정. 한국인 약혼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필요한 비자.
미국은 주마다 결혼 규정이 다양합니다.
결혼과 같은 민원업무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업무입니다. 연방정부의 업무가 아닙니다. 미국의 각 50여개 주마다 심지어는 같은 주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결혼에 관한 규정은 다양합니다. 그 주에서 결혼하기 위해서는일정기간 체류를 요구하는 주도 있으며, 결혼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기까지 일정기간동안 기다려야 하는 주도 있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정 연령도 주마다 다릅니다. 결혼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미국시민권자는 출생증명서, 혹은 이전 결혼이 종결된 증명서등의 민원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에서 민원 서류 발급받기. 미국에서 결혼하게 될 외국인 약혼자(이후 "약혼자"로 통칭함)도 약혼자의 정부에서
요구하는 결혼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각 나라별 결혼규정에 관한 안내는 그 나라의 담당 관청에서 제공받으십시오.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습니다. 즉 관광객에게는 관광비자, 유학을 원하는 분에게는 유학비자,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거주할 분에게는 약혼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비자에는 각각의 고유 기호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약혼비자는 K-1비자입니다.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는 K-2비자입니다.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LPR)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마친 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지 관할 인근 이민국(INS)에 약혼자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변경을 문의하십시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결혼계획을 취소하였다면, 서면으로 초청장 취소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 반드시 통보해 주십시오. 대사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 110-710 미국대사관, 영사과, 이민비자 또는 Unit 15550, APO AP 96205-0001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IN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청자의 관할 이민국 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이민국 문의 전화는 800-375-5283입니다. K-1비자 초청장(I-129F)은 미국외의 지역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내의 이민국에서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약혼비자 초청장 I-129F 양식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129F 초청장에는 구비서류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약혼자비자 초청장 I-129F 양식을 받으려면 이민국에 직접 오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십시오. 이민국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4시이며 장소는 대사관 3층 6번 창구입니다. 이민국 주소는 우편번호 110-71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번지 미국대사관 이민국입니다. 대사관은 미국공휴일과 한국공휴일 휴무입니다. 한국주둔 미군과 미군속은 이민비자 초청장 양식의 대부분을 부대의 법무/인사 담당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미군속의 경우 결혼전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부대 담당관에게 먼저 문의하십시오.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 (OF-169 와 SEO3.5)을 보냅니다. 구비서류중에는 신원조사 신청서를 비롯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 , 초청가 작성해야 하는 I-134(재정보증서 와 현재의 지속적인 소득)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K-1 비자 면접에 관한 자세한 안내.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미국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고, 한국인 약혼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게 되면, 신청자는 팩스나 우편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팩스번호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 110-710 미국대사관, 영사과, 이민비자 또는 Unit 15550, APO AP 96205-0001 한국외 지역에서 팩스를 보낼 때 : 822-397-4501 한국내에서 팩스를 보낼 때 : 02-397-4501 미군 전용 팩스 : 721-4501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K-1비자 면접은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질문은 면접 당사자인 한국인 약혼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약혼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저희 현지 직원이 비자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는 미국인 영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영사가 혼자서 면접을 진행하거나,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민비자 면접일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 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당일 늦게 발급됩니다. 그러나 비자발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자를 받기 전에 여행계획을 확정짓지 마십시오.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 이민국(INS)에 문의하십시오. 이민국 문의 전화는 800-375-5283입니다. I-485와 같이 I로 시작하는 서류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되기 전에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임시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하면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시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한 후,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면, 미국시민권을 가진 배우자가 이민초청장을 새로 접수하여 이민비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K-1(약혼)비자 수속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이지만 관광비자로 미국을 가려고 합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부정확하고 해로운 안내를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면 관광비자를 받아도 된다고 하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안내는 시간 낭비이며, 반드시 필요한 서류 수속을 그릇 칠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점은 진술서등을 거짓 제시하면 향후 어떠한 비자 발급에도 부적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자를 받아야 알맞은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미국여행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짧은 기간 동안의 방문인가 혹은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며 일할 것인가 등) K-1을 포함한 이민비자 수속은 단순한 관광 방문 비자보다 준비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K-1을 포함한 이민비자를 받아야 궁극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그 가족들이 아무런 장애나 걱정 없이 미국내에서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안내에 따라 미리 미리 수속을 한다면, 미국 시민권자와 그 가족은 미국에서의 새생활을 처음부터 적절한 비자로 올바르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K3/K4 비자
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법무성 이민국 (IN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이민국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I-129F)의 피초청자로서 이민국이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있습니다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IN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IN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INS 웹사이트 WWW.INS.USDOJ.GOV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이민국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IN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V 비자와 함께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INS는 I-129F의 Remark난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IN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전자우편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대사관 서울은 NVC로부터 I-129F 승인서를 받으면 곧 신청자에게 통보편지와 K3와 K4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SEO3.5)를 보낼 것입니다. 구비서류: 필요한 서류는 K1 약혼자 경우와 유사합니다.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2장에 K3는 첨부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경찰 증명서, 각 K3/K4 신청자의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주신청자의 결혼증명서와 종결된 이전결혼의 이혼/사망증서, 예방접종을 제외한 기존 이민비자 신체검사와 유효한 이주 여권이 필요합니다. K4 신청자도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이주여권 또는 K3부/모의 이주여권에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신청자들은 그들이 미국에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않을 것을 증명하는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신청자는 $65.00 MRV 비자 신청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은 이민 초청장 I-360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있는 미법무부 이민국(IN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을 위한 이민비자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2년 이상 동안 결혼생활이 지속되었어야 하며 사망 당시에 별거 중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년 이내에 초청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이 허가되기 전에 미망인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승인된 I-360 초청장이 이민국(INS)으로부터 이민과(CONS/IV)에 도착하면, 이민과는 신청자에게 이민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목록을 보내드립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자는 팩스나 우편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성이 A에서 KIM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민과 팀1(CONS/IV/Team1) 앞으로, KIMA에서 Z까지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민과 팀2(CONS/IV/Team2) 앞으로 보내십시오. 팩스에는 비자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가능하면 대사관 파일 번호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또한 연락처(우편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팩스번호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대사관, 영사과, 이민비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82, 110-710
또는 Unit 15550, APO AP 96205-0001 한국외 지역에서 팩스를 보낼 때 : 82-2-397-4501
한국내에서 팩스를 보낼 때 : 02-397-4501 미군 전용 팩스 : 721-4501신청자가 비자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정되면 비자는 보통 면접 당일 발급됩니다.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미망인의 21세 미만 자녀들은 같은 초청장에 근거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비자비용은 개인당 335불이고 비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비자요금 335불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만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이민
안수받은 목사 혹은 종교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에 설립된 종교기관에서 일하기 위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 비자를 위해서는 아래의 세가지 사항이 요구됩니다. 신청자는 종교활동에 전임으로 종사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직종에는 안수받은 목사, 종교기관의 종사원, 즉 수녀, 승려, 종교교육 교사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전문인이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비자신청 직전 적어도 2년 동안 그 분야에서 전임으로 종교업무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미국내의 인가받은 기관이 설립한 종파에 가입해야 합니다.
종교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
목사 혹은 종교 업무 종사자의 미국 고용주는 이민 희망자가 장차 활동하게 될 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에 고용비자 초청장 I-360을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 업무 종사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같은 초청장에 의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저희 이민과에서 승인된 초청장 I-360을 미국무부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부터 받게되면, 비자신청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상세한 목록을 받게됩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자는 대사관에 면접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접을 신청한 후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면접 날짜가 정해집니다. 비자를 발급하기에 적격이라고 판정되면 비자는 보통 면접당일에 발급됩니다. 비자 비용은 개인 당 335불이고 비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비자 요금 335불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만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DS-3032를 받지 못한 신청자에 관한 문의는 아래 주소의 국립비자센터(NVC)로 하시기 바랍니다. U.S. State Department
National Visa Center
32 Rochester Avenue
Portsmouth, NH 03801-2909
U.S.A. 전화 (603) 334-0700 / 팩스 (603) 334-0759
투자이민
영리기업에 100만불을 투자하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0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국인은 투자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몇몇 특정 지역에 한해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0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50만불 투자도 투자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투자는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에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로 인해 자산이나 고용인의 수가 적어도 40%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투자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
첫째, 투자자는 투자 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에 본인을 위한 고용비자 신청서 I-526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미이민국 웹싸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배우자나 21세미만의 미혼자녀도 같은 신청서에 의해 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 이민과에서 승인된 초청장 I-526을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부터 받게되면, 비자신청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상세한 목록을 받게됩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비자신청자(투자자)는 대사관에 면접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접을 신청한 후 보통 6주에서 8주 안에 면접 날짜가 정해집니다. 비자를 발급하기에 적격이라고 판정되면 비자는 보통 면접당일에 발급됩니다. 비자 비용은 개인 당 335불이고 비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비자 요금 335불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만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와 그의 가족에게는 2년 만기인 조건부 영주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반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에 명시된 만기일 90일 이전에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 I-751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일반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기업에 투자를 실질적으로 했으며 이후 계속해서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