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모습. (인천교통공사 제공) © News1
인천지하철 2호선에서 승객이 장난으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오후 4시43분께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에서 전동차가 운행 직후 갑자기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다.
석바위시장역에서 인천시청 방향으로 운행하던 이 전동차가 급정거하면서 전동차 내 승객들 중 일부는 몸이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기도 했다.
교통공사는 원인 파악을 위해 전동차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해당 전동차 내에서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4명의 남성 중 1명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들은 급제동에 승객들이 당황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며 웃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월31일 오후 8시께 인천지하철 2호선 가좌역에서 안전문(스크린도어)를 한 남성이 강제로 여는 모습. (인천교통공사 제공) © News1
공사는 또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가좌역 승차장에서 한 남성이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아무 이유 없이 강제로 열려고 1분여간 무리한 힘을 가한 모습도 확인했다.
이 남성이 힘을 가한 안전문은 열차 도착 후 한동안 열리지 않았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들 승객이 지하철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판단, 이들을 검거해 달라고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사는 이들 승객들을 대상으로 열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철도안전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전동차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안전문을 강제로 개폐한 행위는 열차 운행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각각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전동차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안전문을 강제로 개폐한 행위는 열차 운행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각각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