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도살허가증에있는,연도,신유9월....우리대종가홍문안집안이봉화로내려오기직전인. (낙남)(落南),숙종7년1681년(우리는숙종22년1696년내려오셨다함)인지?? 아니면,남쪽,십승지를찾아내려오신다음인.영조17년,1741년9월인지? 순조1년인,1801년9월인지?정확한고증을찾지못하여..... 앞으로,연구해야될일이다. 대강의내용중에,묘노라는,표현이있는바..이는,후손으로써스스로를낮춘표현법이아닌가? 생각됩니다. 암튼, 주내용은. 장현내,판부리거,전판서댁묘노갈석백0.長縣內,板浮里居,前判書宅墓奴葛石白0 장현,장단)판부리에살고있는,전판서댁묘노(묘지기)가삼가백서로진정합니다. 右謹陳情書矣取00 先祖南陽君.諡.文景公.文良公,江寧君,諡,章簡公,唐城君,諡,忠憲公, 四代君山耶,同在四山之內而.特蒙不兆之典,每年四名節時享時,椎牛宰脯,已有煎例是白呼0 近因官令之裁,嚴或有,侵0之0是,故緣由仰訴爲,白書呼伏,參高敎,時後勿禁, 題下特拾完文永0遵行0地0爲望00000 行下0敎0事.使道主處分.特爲諭行永0道000 手決. 辛酉9월. ************ 장현(장단)판부리에살고있는.전판서댁묘노(묘지기)가,삼가백서로진정합니다. 선조인,남양군,시호,문경공,문량공.강령군,시호,장간공.당성군,시호,충헌공, 사대군묘소가있는산입니다. 그곳의,동서남북,4산안에서,나라의특별한은혜로부조위(불천위)의전례에따라서 매년4명절겸향사를행할때,소를잡고,육포를찌는일이,전부터있었읍니다. 그러나,최근관청의재제가엄격하여,혹시이를재제받는일이있을지모르니, 그런연유로 이백서를제출하오니,높은가르침을참고하여, 이후로는,금지시키는일이없도록,허가를습득하고,이를행하고져합니다. 이에관청에서관인을수결하여허가한문서. 椎牛.裁脯...소를때려잡고,포를만드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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