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이런 공문서 FAX로 많이 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기간 체류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하고 또한 영주권 신청이 등이 가능 합니다.
E-9비자가 무슨 비자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967호, 2003.8.16>에 따라 2003.9.1일자로 개설된 사증입니다.
당시 저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3만 여명의 불법체류자가 구제받았다고 합니다.
<근거>
2011년 10월 31일 법무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총 604,032명 그 중 불법체류자는 56,792명이며 이 가운데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239,743명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45,802명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불법체류자의 약 81%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의견>
이법 실행 되고 난 뒤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이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서 들어 옵니다. 다른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변경 문의가 많이 늘어 났고요.
그런데 E-9비자에서 어떤한 조건 만족 되어야 E-7이나 F-2-6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죠.
기존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보유한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거주(F-2) 사증으로 변경하는 방법만 존재했었습니다.
그 일정조건이란 우선 국내에 5년 이상 취업한자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현재의 비전문취업(E-9) 비자는 기본 3년에 1년 10개월을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여 총 4년 10개월 가능 했죠.
재국입국으로 5년 이상 거주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해도 뒤따르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F-2) 비자를 취득하는 외국인은 2008년 이후 단 1명 만이 이 조건을 만족시켜 획득했다고 합니다.
(변경 전 조건 E-9→숙련 생산기능 외국인F-2-6)
1.전제조건 : 국낸에 5년 이상 취업한자
2.여권
3.외국인등록증
4.신청서
5.기타서류
①최근 1년 이상 2천만 원 이상의 예금 잔고가 유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2천 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전세 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과거 취업활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졸업예정사실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임금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3등급 이상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국내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거나 졸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무부는 체류자격 개정하여 숙련 기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을 부여 하기로 했고.
(몇년도에 언제 실행이 되었는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후 조건 E-9→숙련 생산기능 외국인F-2-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아래 조건을 만족 하면
①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취업
②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③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의 평균임금 이상
④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이렇게 완화 되었습니다.
(변경 조건 E-9→특정활동 E-7)
1.대상
:연구원, 기술자, 개발자, 외국인 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 고등학교,
영재학교 등의 교사, 특수 기관의 행정요원, 번역가, 통역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의료 코디네이터, 운송서비스 종사자, 카지노 딜러,
주방장 및 조리사, 동물 사육사, 조선용접기능공, 항공기 정비원,
지정된 업종의 관리자 및 전문가 등
2.심사 기준
①방문 목적의 합당성 여부.
②제출서류의 진위 확인.
③자격증(학위증, 졸업 증명서 등) 및 이력서 채용 분야의 적견 여부 확인.
3.제출 서류
초청인 측 (한국 기업)
①사증발급인정신청서
② 초청사유서 및 구체적 활용계획서
③ 공사기관 설립 관련 서류
ㄱ)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ㄷ) 지사설치허가서 등
④ 고용계약서 사본
⑤ 신원보증서
⑥ 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회사재무제표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다만,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피초청인측 준비서류
① 여권 사본
② 거민신분증 사본 - 중국인의 경우
③ 자격 등 입증서류
- 학위증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한국인과 대체가 안 되는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업체의 규모나 인원수에 따라 전문취업(E-7)사증을 획득할 수 인원은 최대 5명까지로 제한된다라고
이게 과연 유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완하 되는 차원이고,
전치 영주권 도입을 따른면 제도는 더 완하가 될 것이 뻔합니다.
처음에는 5명이지만, 나중에 10명, 아니면 사원 구성원 비율로 정해서 비율을 높여 버리면....
그리고 대상으로 보면 전문인력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상이 광범위하고 몇가지 서류만 조작,유령회사, 이런 행정사들 끼고 한다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외노자와 일부 부분 협의만 한다면 가능 부분이고요!
조선족은 H-2비자 에서 자격증만 취득하면 F-4비자로 바뀌는 부분만 알았지,
이렇게 할 수 방법은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해당이 됩니다.
또 다른 헬게이트가 열리네요!
첫댓글 외국인력의 정주를 허락하고 서민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어디까지 깎아내릴건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로서
정말 걱정 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좀 엉뚱한 말이지만.. 저 마지막 사진.. 영화 '콘스탄틴' 인가요..? 재미있게 본 영화인데.. 거기서 대천사장 가브리엘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악의 시작이 되려하죠..
욕망이란게..참 무섭다는..
다문화정책도 결국은 이권사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막아내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거대해 진거죠.. 에혀..
아직.. 그렇게 늦은건 아닌데.. 더 늦기전에 막아야 하는데 말이죠..
네! 영화 "콘스탄틴" 이미지 맞습니다.
외노자 유입은 자료를 찾아 보면 10년전 부터 준비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것은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추구하는 재벌의 정책입니다
이들에게 복지와 사회화합은 없습니다
재벌과 가장가까운 놈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을 법적으로 대변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모피아와 새누리당이 아닙니까?
또 그들 재벌을 미워하면서도 다문화 문제만큼은 철없는 지지를 하고있는 민노총등입니다
이런놈들 선거때 씨를 말립시다
22222222222222222
조선족, 중국, 베트남 등
이민자들 보면 그들은 한국 사회에 융합 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이제 배달민족이 쓰레기같은 외노자들에게 맞으면서 일 할 날이 얼마 남지않았구나
지금도 외노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기 피해자인데도 말이죠 처벌안된답니다
자본가의 음모와 계획에 철저히 이용되는 나라가 한국 이네요. 삼성공화국이 설치는 이유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