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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음료배달원)만 있는 사업소득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문의에서 2019년 귀속분부터 개정되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배제하는 규정은 상기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과는 별개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소득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소득률 = (1-영 제145조 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2010.6.8, 2010.12.30, 2013.2.15>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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