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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지구 신동아 계약자 대책 협의회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빅쵸이님 자중하세요
bwj152 추천 0 조회 689 11.04.04 15:02 댓글 4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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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4.04 15:03

    첫댓글 채무부존재 소송의 확율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돈없는 사람은 채무부존재소송에서 패소하면
    긴 소송기간을 어찌 감당합니까?

  • 작성자 11.04.04 15:09

    빅쵸이님 답글좀 주세요
    님의 아이디가 무엇인지 볼수 있게
    님의 생각이 옳고
    부끄러움이 없다면
    여기에서의 아이디를 함 봅시다..

    그간 무어라고 썼는지도 함 보고

  • 작성자 11.04.04 15:15

    혹세무민이라
    님에게 딱 맞는 말이라
    우습네요..

  • 작성자 11.04.04 15:20

    약정해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의 승소확률이 백프로라고 하더라도
    약정해제가 승소하더라도

    기나긴 세월을 버티기가 힘들고요
    소송10년이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더이다..

    채무부존재 소송의 확율이 거의 제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돈없는 사람에게는 너무 큰 리스크라서

  • 11.04.04 15:21

    아저씨 손배는 더 걸려요ㅋㅋㅋㅋ

  • 11.04.04 15:26

    우짜쓰까님.!
    그냥 혼자서 놀다가시라고
    하지요♬♬

  • 11.04.04 15:42

    돌아이님, 이거 아이돌 리듬이죠? 혼자놀게 두자. 강추입니다.
    음악까지 깔았으니 신나게 놀다 안녕히 가세요.

  • 11.04.04 15:45

    기미여님.!
    님의 재치에 오늘 하루도 즐겁습니다.

  • 11.04.04 16:40

    ㅎㅎ 여기서도 휘젓고 다니시면 뭔가 될 것 같은가 봅니다.
    그냥 조용히 놀다가세요. 여기까지 오셔서 열변을 토하시는거 보니 열정이 정말정말 대단하십니다.

  • 11.04.04 17:58

    약정해제를 외면하진 않는다 하면서 어째 시행사 논리만 대변하시는지요..
    그럼 시행사가 분양대금은 이빠이 깍아준다고 합디까?..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된걸 뻔히 알면서 네이버에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
    민초들께 객관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해 보셨는지요??..
    약정해제를 생각하고 열심히 투쟁했던 많은 민초들은 헌신짝 처럼 버려지고..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팽 시켜 버리는 당신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 11.04.04 15:26

    채무부존재는 승패소 여부를 떠나서 소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추심 받지 않아요...당신은 패소할 경우 계약자가 중도금부분에 대해서 쌩돈 내야된다는것처럼 얘기하는데 맞나요?

  • 작성자 11.04.04 15:26

    아저씨
    왜 매일 소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추심 받지 않는 다는 말만 하시나요
    기간은 얼마며
    승소확률은 얼마며
    질경우의 상황을 말해주십사 하는 말이외다 ㅎㅎ

  • 작성자 11.04.04 15:28

    잘 아시나본데
    문변호사님은 어디에서 승소를 하셨나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문변호사님이 승소하신곳을 찾을수가 없네요..

    그리고 승소하셨으면
    계약자들이 돈 받았나요?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 11.04.04 15:43

    채무부존재가 받아들여지면 4월부터 발생되는 중도금이자부분은 걱정끝, 안받아들여지면 1심판결로 예상되는 8~10월사이의 이자 평균 천만원약간상회하는 금액을 해제소송승소로 받아낼 위약금 부분에서 까내거나(최악의경우) 해제소송에서 승소하면 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엮여서 채무부존재까지 승소시킨 사건이 많으오니 열심히 인터넷 써핑하소서

  • 11.04.04 15:39

    엄청난 감정평가 기간이 필요한 손배소에 적극 참여하시어 빨라야 1심이 내년초가 예상되는 시기까지 채권추심당하면서 입주거부하고 쭈욱 버티소서

  • 11.04.04 15:45

    바른사람 비제이님. 찾으시는 자료 올려드렸습니다.

    소송기간이나 진행상황들은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사건번호가 다 나와 있으니까 조금만 생각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같습니다.

    다행히도 바른사람 비제이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소송까페 분들이 <소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같습니다.

    아무렴 자신의 재산을 걸고 하는 것인데요. 아쉽게도
    바른사람 비제이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나 정보들은
    소송을 결정하는 데에 그리 핵심적인 것이 아닌 것같네요.

    님의 질문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11.04.04 15:49

    최악의 경우는
    채무부존재 소송에서지고
    이자물면서

    확실하지 않는 해제소송을 지켜보는 것이지요..

    님이 판사가 아니라면
    확실히 이야기 하는 것이 모순이요..

    아무리 판사라 하더라도
    확신하는것은 모순입니다..

  • 11.04.04 15:56

    비제이님 말씀 맞습니다.

    패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소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선검색 후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문단의 <모순>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같습니다.
    오만 또는 자만 이라는 표현을 써야 적절하겠죠.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 11.04.04 15:55

    최악의 경우는 내력벽에 철근이 튀어나오도록 허리뼈를 수없이 깍아낸 집이 붕괴되어 일가족 참살당하는것보다 났겠어요 ㅎㅎ ㅇㅇ건설기술상무님이 염려하시던데요? 심각하다고... 그리고 님이 염려하시는 최악의 경우 안당할테니 걱정뚝

  • 11.04.04 15:44

    갈수록 재밌어지는데 까페의 품격을 염두에 두랍시는 ㅇㅇㅇ변호사님땜에 넘어갑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4.04 16:12

    해제소송이 승소하면 채무부존재 소송도 승소하고
    해제소송이 패소하면 채무부존재 소송도 패소한다는 말인가요?

  • 11.04.04 16:13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 11.04.04 16:15

    바른 사람 비제이님. 오인영 변호사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님은 Q&A 처음부터
    다시 읽으셔야 하는 수준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초부터 가르쳐드릴 수가 없네요.

    구구단을 못하는데, 방정식을 풀 수는 없는 것이죠.

    죄송합니다만 다시 처음부터 읽고 이틀 후에 와 주세요.

    댓글은 이틀 후부터 달겠습니다.

  • 11.04.04 17:16

    어이쿠~ 님께서 그렇게 찾던 빅쵸이입니다.
    바빠서 님과 함께 네이버에서 놀아주질 못했는데 kal기 타고 여기까지 납시셨군요..
    여기서 얇은 지식 가지고 나대지 마시고 걍~ 님의 스타일대로 네이버에서 혹세무민 하시며
    혼란에 빠져있는 민초들을 시행사 아가리에 통채로 마구 쳐 넣으시고 시행사로 부터
    참~ 잘했어 도장 세개 받으시길 바랍니다..모르면 공부하시고 막히면 당신들의 멘토이신
    후선의 브레인 윤변호사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말 섞는건 에너지의 낭비니 이만~~

  • 11.04.04 17:40

    어깨동무님이 왜 답변을 안하시나 궁금했는데 역시 명쾌 통쾌합니다.^^

  • 작성자 11.04.04 17:42

    역시 당신이었군..
    숨어서 나쁜소리 하는 버릇은 여전하구만

    자판기 동전사업은 잘 되시나
    님이쓴 글덕에 이렇게 지저분한 글을 쓰게 되었소

    블루블랙님이 더티플레이를 물어보시니 님이 대답좀 해주쇼..

  • 11.04.04 17:53

    본인 쓰신글이 지저분한지 아시긴 하니 다행입니다만.

  • 11.04.04 18:07

    숨어서 나쁜소리라... bwj 당신은 부끄러운줄 아시요...
    어깨동무님은 핵심멤버들과 함께 사용승인 저지를 위해서 생업뒤로 미루고 하자적출하러 다니셨소...
    그런데 bwj당신은 도대체 한일이 무엇이요?
    주둥아리로만 투쟁하고 그나이 먹고 똘마니 짓거리 하는게 자랑스럽소?
    당신을 보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만 생각나니 원~

  • 11.04.04 17:26

    안녕하세요? 오늘 회원 가입 했습니다. 위의 글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까지라고 하여 내일 해지소송 신청 할려고 합니다.
    마지막 비제이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잘 몰라서...
    패소하면 채무부존재 소송도 패하는지?
    해지소송 승소하고 채무부존재 소송 패소를 할 수도 있는지?
    해지소송 패소하고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 할 수 있는지?
    해지소송과 채무부존재 소송의 승소확률은 몇%(정확한 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만)로 보는지요

  • 11.04.04 17:35

    제가 아는 대로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약정해제에 대한 주장과 채무부존재에 대한 주장은 독립적으로 (100% 독립적인지는 모르지만)
    승, 패가 나뉘어집니다. 따라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것이구요.

    확률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특히, 변호사님들도 지금 그 답을 드리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님께서 짊어지셔야 하는 리스크일 것같습니다. 문변호사님께서는 자신있어 보이십니다 ^^

  • 11.04.04 17:56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리인 줄 알면서 해지로 전환 하려고 하니 불안 심리를 다소나마
    위안 삼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궁금한 과제 인데 말입니다. 한 배를 탔으니 열심히 협조 하겠습니다.

  • 11.04.04 18:48

    bwj님 만약 여느 카페에 위와 같은 내용이 출현되면 삭제하는데 여긴 다 받아 주네요 왜냐하면 진실이기 때문이죠 그 진실을 함께 느끼시면 좋겠는데 아쉽군요 아무쪼록 손배 잘 하시길~~

  • 작성자 11.04.04 18:56

    그런가요
    지금까지 이런글을 느껴보시지 못한거죠

    네이버는 항상 받아주었고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제소송까페가 이렇게 번창한 것이구요..
    님들의 의견 존중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몇몇사람의 지저분한 글들을 자제시켜 주시면
    님들의 까페가 더욱 빛날 것입니다..

  • 11.04.04 19:30

    네이버 홍위병이신 bwj152님 너나 잘하세요.

  • 11.04.04 22:02

    bwj152 님께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은 줄은 몰랐습니다. 놀랍습니다.
    님의 역할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네이버 최고의 공신이시겠네요.

  • 11.04.04 23:08

    네이버 최고의 공신?

    네이버에선 이분 반기실까요?

    제가 볼땐 별루............

  • 11.04.04 20:58

    서로 존중합시다.지금 우리는 각자의 처한 상황과 목적으로 나뉘었을뿐입니다.우리 모두 피해자이니 서로 존중해주시는게 맞습니다.저도 내내 고민하다 3월말에 해지소송으로 온 계약자입니다.

  • 11.04.04 22:04

    옳으신 말입니다. 앞으로 bwj152님 같은 분은 방문 안하시겠지요.

  • 11.04.05 01:44

    bwj152님은 네이버카페가 초상집 수준으로 전락된 것이 마치 소송카페 때문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군요.

  • 11.04.05 09:35

    그림자님 오랜만에 글을 쓰시는군요... bwj는 자기만의 세상에서 사는 한정치산자이니 그냥 무시하십시요.ㅋㅋ
    그림자님 건강에 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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