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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챙기세요" 거리캠페인 | |||
2008년 10월 29일 09:38 | |||
국세청은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전철역 등 시내 5개 지하철역 부근에서 유가 환급금 홍보 거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 *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0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즉 정부에서 추경예산 6조원(?)인가을 배정 받아서 이번에 폼나게 지급하는 단발성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이 유가환급금은 사업주가 갖는게 아니라 근로자(개인사업자 포함)가 받는 금액입니다. 유가환급금은 유류세환급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름을 직접 사용하지는않치만 직 간접적으로 기름가격이 높아서 생활하는데
많은 금액이 추가로 지출된 금액중 일부을 돌려봤는겁니다.
(예: 휘발유을 자가용에 주유을 하지않고 버스만 타도 이미 버스비 안에는 인상된 유류가격이
세금으로 산정돼있다는 뜻입니다.)
▶유가환급금 대상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둔 개인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로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이 해당된다.
▶신청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갑종.을종 근로소득)(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 신청 : 2008년10월 지급 : 2008년11월 『소득자 개별』(사업소득자)(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 있는자) 신청 : 2008년11월 지급 : 2008년12월 근로소득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10월 중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2월 중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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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