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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부터 인수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9일 “금호타이어 인수 자금 마련과 관련해 박삼구 회장이 사모펀드 등 여러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1조 원 상당을 확보했다. 채권단으로부터 부여받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자신이 지분 100%를 가진 특수목적회사를 세워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는 구체적인 재무적 투자자 구성과 박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해 자금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선 일절 함구하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금호아시아나 홉페이지
이러한 금호아시아나의 입장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여론전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례로 금호아시아나 내부에선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효성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정작 효성은 “사실무근이며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채권단과 협약에 따라 금호아시아나에서 금호타이어 인수 주체는 박삼구 회장이다. 협약은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나 제3자 컨소시엄을 동원해 금호타이어 인수자금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박 회장이 인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금호아시아나는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자금 동원 방식과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고 금호타이어 등 핵심 계열사들을 채권단에 넘겨야 했다. 금호타이어는 2009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 2014년 졸업하면서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지난 1월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1조 원의 자금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당시 채권단과 협약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다. 우선매수청구권은 회사 매각 때 제3자에게 제시된 가격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조건에 따라 박 회장은 더블스타보다 1원이라도 많은 돈을 지불하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다. 금호아이사아나의 1조 원 자금 확보 입장도 이러한 연유다.
채권단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세부 사항에 대해 협상하고 있는 중이다. 이달 중 채권단 동의 과정을 거쳐 더블스타와 계약을 체결하고 박삼구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채권단으로부터 매각 가격을 통보받고 한 달 안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알려야 한다.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45일 이내에 계약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금호타이어 인수자금 확보의 진위는 곧 가려질 전망이다.
채권단은 현재 금호타이어 지분 42.01%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주요 주주는 우리은행(지분율 14.2%), 산업은행(13.5%), 국민은행(4.2%) 등이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타이어를 계열회사라고 밝힌다. 그러나 계열사가 맞느냐는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박삼구 회장과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금호타이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삼구 회장과 형제의 난을 벌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2011년 지분율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채권단의 경영 감시를 받고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박삼구 회장이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금호타이어 대표이자 등기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금호아시아나와 같은 기업 로고를 사용해 동일한 그룹 소속이라는 영업상 표시행위가 존재해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를 인수한다는 입장은 채권단에 넘어간 지분을 되찾아 채권단과 공동관리 형태인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하겠다는 뜻이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