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민법상 친족의 범위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姻戚(인척), 배우자를 통틀어 말한다. 血族(혈족)에는 자기의 直系(직계) 尊卑屬(존비속) 즉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 비속인 傍系血族(방계혈족)이 있다.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이 포함된다.
친족이란,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을 말한다. 법률상 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와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처의 부모 등을 이른다. 8촌의 기준은 고조까지 '4대 봉사'라 하여 제사를 모심으로써 서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민사소송의 증인은 선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대 재판장은 원고, 피고와 친척인가를 확인합니다.
이는 민소법323조, 324조 대문에 묻는것입니다.
즉 친족간의 증인은 선서거부권, 또는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친족의 증언은 신뢰를 별로 하지 않는것입니다.
다만 친족으로서도 선서한 증인의 위증은 엄격히 처벌 받습니다.
이는 형사법 친족상도례와는 엄격히 다릅니다. 이는 위증의 보호법익이 법원을 기망하는 즉 법원의 심판작용을 해치는 범죄이기에 친족상도례와 같은 관용을 베풀지 않기 때문이라 봅니다.
1)번 답변- 증인 가능합니다. 선서하면 위증으로 고소하시고 선서거부하면 재판장이 그 증언을 신뢰하지 않아 님에게 유리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또 증언대에 나오면 쉽사리 거짓말 못합니다.
2)번 답변- 공증 인증서는 위증죄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증거의 작출로 그 증거가 판결문에 인용된다면 소송사기 의율은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3)번 답변- 녹취는 당연히 법원이 합니다. 하지만 증인 출석일 변론 전과정을 재판 1주일전까지 녹취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녹음을 하게하고 재판 후 녹음대교부신청을 하여 녹음을 받으십시오.
이 과정이 증인의 위증에 절대적인 증거로 쓰일뿐더러 혹시 몰를 재판부의 증인조서 위변조, 오기, 누락을 잡을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세요.
4) 형식 필요없이 증인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시 친족이라는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왜냐면 재판장이 그 사실을 알고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소환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달팔-
첫댓글 좋은 자료답변 감사합니다..충분히 검토하고 인용하겠습니다..
우아!!! 명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