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기 3주차>
1. 1번문제의 물리적 감가
서브(실무노트)에는 치유불능 장기항목의 치유가능감가액에 대하여 재조달원가를 한도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문제분석자료에는 실제 투입비용이 아닌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공제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max 재조달원가가 아닌, 원칙적 재조달원가 기준인건가요?
2. 2번문제에서 개발법산정 시 저는 투하자본이자율로 일할계산하여 기준시점 분양수입 현가 - 개발비용 현가 하였는데요, 예시답안처럼 조성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조성원가법과 비교하기 위해서인가요?
<0기 5주차>
1. 최분석 후 시장가치산정 시 할당가치가 시장가치인 이유는, 기준시점에서 그러한 최유효이용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비용을 고려해야하는 것이 시장가치이고, 전환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평가와 같다고 보면 될까요? (이미 전환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0기6주차>
1. 2번의 물음1에서 수익률과 위험률을 분석하여 적절한 투자방안을 결정하라는 물음에 위험률로서 표준편차만 고려된 것 같은데요, 표준편차과 위험'률'이 동의어인가요? 별도로 산정한 기억이 있어서요 ㅠㅠ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실투입비용이 재조달원가를 넘어가서 재조달원가로 한것입니다 재조달원가가 더 크면 실투입비용이 원칙입니다
2. 개발법도 공사시점이 기준시점과 별개로 나와있으면 그 시점 기준합니다
3. 넵
4. 제시된 추가적인 위험율이 있으면 추가로 고려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위험율=표준편차입니다
확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