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 2015-146호]
장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개정안2015.hwp
장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2015.hwp
장사등에_관한_법률_입법예고(안)2015.hwp
장사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_입법예고2015.hwp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사유
장례식장의 신고제 도입과 장사시설내의 불공정행위 근절의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 2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의견제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39-01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참조 : 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1 또는 3478, FAX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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