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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스파르타 종합반
 
 
 
카페 게시글
질의응답 게시판 [형법] 업무상비밀누설죄 판례 관련 질문입니다.
73온2823 추천 0 조회 73 22.08.27 16:3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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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8.27 17:19

    첫댓글 제가 2006도6389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문구를 착각했네요. 그럼 이 경우엔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공부하면 될까요?

  • 22.09.02 08:18

    판례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2006도6389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시 내용이므로 그대로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무슨죄가 성립한다 또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등 정확한 판단이 있는 것만 학습하시고 이것이 이죄가 된다 또는 안된다는 기출선지, 기본서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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