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 판례가 있나요? 이전에 비슷한 판례를 본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케이스 노트에 키워드를 이용해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서요.
제가 헷갈린 것 같긴한데 궁금한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제가 2006도6389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문구를 착각했네요. 그럼 이 경우엔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공부하면 될까요?
판례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2006도6389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시 내용이므로 그대로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무슨죄가 성립한다 또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등 정확한 판단이 있는 것만 학습하시고 이것이 이죄가 된다 또는 안된다는 기출선지, 기본서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댓글 제가 2006도6389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문구를 착각했네요. 그럼 이 경우엔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공부하면 될까요?
판례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2006도6389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시 내용이므로 그대로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무슨죄가 성립한다 또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등 정확한 판단이 있는 것만 학습하시고 이것이 이죄가 된다 또는 안된다는 기출선지, 기본서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