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 대상기업 및 입증서류 |
대 상 기 업(대표자) |
확 인 서 류 |
비 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센터 발급 주민센터 발급 주민센터 발급 주민센터 발급 주민센터 발급 주민센터 발급 |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가구 내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 건강보험공단 발급 |
‘서울희망플러스통장’ 또는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
❍해당통장 가입확인서 ❍희망플러스통장 사본 |
서울복지재단 발급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
실 직 자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
장 애 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
여성가장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 |
|
한부모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 |
|
다둥이 가정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다둥이 카드(사본) |
|
다문화 가정 |
❍한국 국적 취득전 여권 ❍(간이)귀화신청서 사본 -또는 (간이)귀화허가서 |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
❍관할 구청이 발급한 새터민(북한 이탈주민) 확인서 -또는 하나원 수료증 사본 |
|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저소득층 판단기준(최저 생계비의 170% 기준임)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12년) |
553,354원 |
942,279원 |
1,218,873원 |
1,495,550원 |
1,772,227원 |
2,048,904원 |
건강보험료 (월) |
27,280원 |
46,450원 |
60,090원 |
73,731원 |
87,371원 |
114,651원 |
[별표2]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수행기관 |
연번 |
기관명 |
주소 |
홈페이지 |
1 |
사회연대은행 |
중구 충무로2가 51-3 인성빌딩 7층 |
☎2274-9645 |
2 |
신나는조합 |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
☎365-0312 |
3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종로구 당주동 160 변호사회관 702호 |
☎734-6503 |
4 |
열매나눔재단 |
중구 남산동2가 19-8 청어람빌딩 2층 |
☎2665-0718 |
5 |
서울광역자활센터 |
강남구 삼성동 171-1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신관2층 |
☎318-4140 |
6 |
대한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종로구 견지동 13 |
723-5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