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피해자지원재단설립 발제.hwp
일제피해자 지원재단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제조합 회원 토론회
발제 : 사무국장 이성희
(2011년 10월 26일 오후 2시)
1. 재단설립의 현황과 근거법률의 한계
(1) 재단설립의 현황
- 2011년6월 관련법률 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
- 2011년7월 재단법인설립에 관한 설명회 (태평양 유족회 주관)
- 2011년9월 재단설립을 위한 기획단발족 선언
* 재단설립의 공감대는 있으나 구체적 행동은 없음
(2) 근거법률(희생자 지원법)의 내용
-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정부는 이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3) 근거법률의 한계
- 재단의 사업내용에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음.
- 정부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예산이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음.
- 재단이 여러 곳일 경우 우리가 만든 재단이 지원받는다는 보장이 없음
- 근거법률이 한시법으로 2012년말 자동 폐기됨(연기 또는 대체입법 가능)
2. 재단설립의 추진방향(최봉태 변호사 제안)
(1) 형식적 절차 : 창립발기인대회 → 정관확정 → 관련부처 인가
(2) 기본재산 확보방안 : 일제피해자들의 노력선행 → 포스코등 수혜기업 출연 → 정부출연
→ 일본정부의 출연(미불금의 일괄적 제공)
3. 재단설립의 과제
(1) 발기인단의 구성
- 일제피해자가 아닌 범국민적 발기인단 모집 (최소한 200명)
(2) 기초운영자금 확보
- 설립운영비 (최소한 1억)
(3) 기본재산 확보
- 민간주도의 출연금 (최소한 20억)
4. 재단설립의 현실적 방안검토
(1) 발기인단의 구성
- 일제피해자단체가 모여서 함께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몇 개의 일제피해자 단체가 공동추진위을 구성하여 발기인단을 구성하고 다른 단체들이 점진적으로 참가하는 방안
- 공동추진위 참여대상 : 공제조합, 중소이산가족회, 원폭피해자 등
- 범사회적 발기인단 구성추진위 : 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전문가그룹에 추진위원 위촉
(2) 기초 운영자금 확보
- 발기인 가입비로 충당 : 200명x@50만원 = 1억
(3) 기본재산 확보
- 피해자 단체 임원중심 : 100명x@100만원 =1억
- 범사회적 발기인단 : 1,000명x@100만원 = 10억
- 지원위원회(정부출연) ?
(4) 범사회적 발기인단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 일제피해자를 돕자는 취지만으로는 동기유발 부족
-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강력한 모티브 필요
(재일본 공탁금반환 국민운동본부 결성 등)
(5) 공제조합의 향후 진로
- 재단의 산하단체로 들어가 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복지사업 기능을 수행
(복지사업 : 공제사업(소송업무의 대행), 의료혜택, 장례혜택 등)
- 공제조합의 회원수 증대로 발기인단 구성을 지원.
(재단설립이 되지 않더라도 복지사업의 추진은 가능)
5. 맺는 말
- 재단설립 발기인단 모집을 위한 피해자단체 공동추진위 발족
- 시간이 없으나 너무 급히 서둘 일은 아님
-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
-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위한 섭외창구 확보(누가 할 것인가?)
- 일제강점하 지원위원회 와 공동추진 및 협조관계 유지. 끝.
첫댓글 좋은 발제문이군요. 구체적 과제가 나와 있어 더욱 좋습니다. 문제는 그 실천입니다. 우선 가능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합시다. 한꺼번에 추진하면 아무 것도 성과를 낼 수 없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좋은말씀입니다 어느정도 어떠한 구체적인 재단설립에 대해서 설명이있어야 유족들에게 설명을 하고 가입할수있도록 설득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