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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시민기자 스크랩 달라지는 2014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보기!
호박조우옥 추천 0 조회 2,370 15.01.15 02:0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죠.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D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이름만 들어도 뭔가 복잡한 느낌에 그냥 서류만 제출하시진 않았나요?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는 꼼꼼하게 챙길수록 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우리 함께 공부해봐요 ^^

 

그렇다면 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소득공제는 미리낸 세금을 재 정산하는 과정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매월 정확한 세율을 적?해서 떼어가는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이세액표>에서의 매월 다략적인 금액을 세금으로 잡아 떼어가고

이를 연말에 정확하게 바로 잡는건데요.

(http://www.nts.go.kr/cal/cal_06.asp ←간이세액표 바로가기?)

 이런 과정이 소득공제라 할 수 있어요.

미리 낸 세금을 내가 준비한 만큼 돌려받는 과정이니,

내가 내야할 만큼의 세금만 내야하겠지요?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보세요.

 

 

 

 

 

 

 

# 달라지는 2014 연말정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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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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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관련 인적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자녀관련 공제는 소득공제에서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었습니다.

6세이하, 출생과 입양, 다자녀 추가공제는 폐지된 것이죠.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인 반면,

달라지는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항목의 일정 비율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2. 특별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등의 특별공제항목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3.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작년까지는 3억원을 초과해야 최고세율을 적용했었는데 2014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인 38%에 해당이 됩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4.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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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6. 월세 세액공제 및 대상자 확대

 

 

 

 

7.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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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개정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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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 (금액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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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달라진 점들이 정말 많은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바로가기 → http://www.nts.go.kr/tax/tax_03.asp?cinfo_key=MINF7820100716140953&flag=03&menu_a=300&menu_b=100

 

 

8. 체크카드 사용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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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사항일 것 같아요! 바로 체크카드 사용 소득공제확대!

이번 기회에 우체국 체크카드로 소득공제 확실하게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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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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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소득공제 영수증)를

국세청이 15백만 근로자를 대신해여,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인터넷 (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로,

 근로소득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영수증(2014년 귀속 소득공제 증빙서류)을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2014년귀속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2015년 1월 15일부터 제공한다고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접속하셔서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금액과

지출액을 조회해서 작성하시면서 의료비부분은 꼭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빠진 부분은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하셔야 한답니다. 놓치지 쉬운 의료비(가족,부양가족포함),

교육비 등은 꼼꼼히 준비하세요.

?2014 연말정산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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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큰 도움을 주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2014 연말정산 모바일 앱' 입니다.

?2014 연말정산 앱을 다운받으시면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정산내역불러오기/ 연말정산 세금 절약 노하우/ 자주묻는 Q&A등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특히 sns를 통해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고, 세금 정보 및 주요정책을 볼 수 있는 '뉴스레터'도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 ?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지금 바로 204 연말정산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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