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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사업주의 탐욕이 불러온 무리한 사납금 인상, 조합원 동의절차 없이 사업주의 탐욕에 동의를 해준 소수의 노동조합 대표자, 영문도 모른채 사납금 인상액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택시노동자, 불법인 사납금제도를 묵인하고 방조했던 청주시청, 이 속에서 지난 2월 25일 발생된 비극적 살인사건에 희생된 S교통 故김○○ 노조위원장도, 가해자 S교통 택시운전사 정용일씨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현행법으로 불법인 사납금의 노예가 되어, 하루 12시간 장시간 노동에, 월 70여만원의 박봉으로 살아가는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될 비극적 살인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이번 살인사건은 불법인 사납금제도가 유지되는 구조적 환경이 1차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제2, 제3의 사건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인 사납금제도를 바꾸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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