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법원행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기본민법과 선생님 변리사용 강의로 법원행시 민법을 공부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 사법시험용 민법강의를 들은 적은 있지만 정말 오래전이고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ㅠㅠ
내년을 목표로 민법 공부를 기본부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법행 수험에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교재로 공부하고 싶은데 행시나 법행용 강의는 개설하지 않으신 것 맞지요?)
변호사시험용 교재, 강의를 선택해야 할지. 법원행시가 전에는 사법시험용 강의로 준비하던 시험이라 시험마다 포커스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로서는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민법을 열심히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카페를 운영해 주셔서 수험생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dkls님..
찾아주시고 관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와 교재는 직렬에 최적화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석이겠지만,
제 기본민법 기본서와 변리사용 기본강의는 법원행시 준비용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수준에 맞아야 하므로(너무 쉽다거나, 너무 어렵다거나 하는 등), 샘플을 확인하시고 본인과 코드가 맞는지를 우선 확인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본서와 기본강의 학습이 끝나면, 기출문제는 법원행시 기출문제(최소한 최근 3개년 이상, 원문을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아도 되고, 해당 직렬 문제집을 구입해도 되고)는 꼭 풀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요즈음 법원행시 기출문제는 한 문제가 거의 한 페이지 수준으로, 장문의 판결요지를 그냥 오려 붙여서 출제하는 경향(이는 매우 불성실한 출제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수험생은 乙의 입장이니 적응하셔야 합니다)이므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시간절약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P.S. 법원행시, 변호사, 법무사 등의 시험대비용 교재와 강의는 제 여건상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스러운 조언 감사드립니다.
법원행시 수험방법에 대하여서도 말씀해주신 대로 꼭! 놓치지 않고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