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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진정성이 있는 정부일까?
이재명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본인이 말했다시피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참여를 위해서입니다. 북극항로 참여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민족인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죠? 민주당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지 못했을 때는 "테러 방지법"은 악법이니 폐기해야 한다고 필리버스터까지 했지만 막상 정권을 잡고 나자(문재인 정권) 입 싹 씻고 언제 필리버스터를 했냐는 듯이 아닥했습니다. 자기들이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비난하던 악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단 북과 대화하겠다고 합니다. 북과의 관계개선은 지지율에 도움을 줍니다. 문재인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만났을 적에 지지율 80% 찍었습니다. 그러니 지지율 하락할 때 즈음에 북한을 이용해서 지지율 올리기는 좋습니다. 즉, 정치적 정략적으로 북한을 이용해 먹기는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역대 민주당 정권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혀 진정성 없이 정략적으로만 이용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 역시 이런 행동을 지난 80년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해괴한 짓거리를 남한의 정치세력과 손 잡고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보아야죠.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박정희와 김일성이 암묵적 동조하에 적대적 동반자로써 이 한반도의 민중들을 속이면서 마치 곧 통일을 할 것처럼 한마디로 염병질을 떨었습니다. 당시 제가 10살경이었는데 동네 어른들이 TV가 있는 전파사등에 몰려서 혹시라도 통일이 될 수 있을까하는 불안한 기대감을 안고서 모여 TV에서 나오던 정권 발표를 보던 모습이 떠 오릅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것이 남북의 민중들을 속이는 쑈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김대중의 방북과 개성공단 그리고 노무현과 문재인의 대북 쑈질.. 그 어느 하나도 진정성있게 보인 적이 없습니다. 모두모두 쑈질일 뿐이었습니다. 가증스럽게도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지율 얻기 쑈질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개성공단을 연 것이 진정성있는 것이었다면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이 개성에 진출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진출했다면 박근혜는 함부로 불법적인 개성공단 폐쇄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문제에 있어서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진정성이 있는지 아닌지는 판가름 나겠지만 북의 김정은은 진정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본질적으로 쑈질이나 하는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성명문을 연달아서 발표했습니다. 즉 같은 핏줄을 타고난 같은 민족이지만 진정성 없는 해괴한 짓거리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극항로 진출을 하려고 한다면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관계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국가 보안법'을 먼저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도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영구중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아무 동향이 없는데 맨말 입만 열면 북한보다 국방비 열배도 더 쓴다는 나라가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어느 바보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북한 침략 훈련이라는 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한편에서는 북과 대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침략훈련을 하는 가랑이 찢어지는 짓거리 좀 중지합시다.. 뭔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김정은만큼은 아니라도 최소한 사람이라면 하는 말과 행동에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제정된 법으로,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악법입니다. 독재 정권이 이 법을 이용해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탄압했고, 지금도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악법입니다. 이 법을 그대로 둔다면 민주주의도, 평화도, 통일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우는 이유입니다.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이려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래 기사 중..
https://www.youtube.com/watch?v=zj6W5Cbg31E
[삐소장님] 윤석열은 진짜로 블랙인가? #김태형 #ㅆㄷㄱ #윤석열 #블랙...가수 백자tv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9460?sid=110
지정학 넘어서야 북극항로 열린다 [4강의 시선]
한국일보 : 입력2025.08.02. 오전 4: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04292?sid=102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자주시보 "공안기관 단속·국보법 폐지" 촉구
뉴스1 : 김형준 기자 : 입력2025.07.31. 오후 3:35 수정2025.07.31. 오후 3:3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04161?sid=102
전북 5·18 단체들 "하연호 석방·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촉구
뉴스1 : 강교현 기자 : 입력2025.07.31. 오후 3:05 수정2025.07.31. 오후 3: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82910?sid=102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온전한 내란 심판 가능합니다"
오마이뉴스 : 김래곤 기자 : 입력2025.07.31. 오전 9:43
[인터뷰] 국가보안법 피해자 박미자 선생을 만나다
▲ 지난 19일 오후 3시 서울 을지로입구에서 열린 ‘2025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 현장에서 만난 박미자 국가보안법 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대표 ⓒ 김래곤
- 2024년 12월 3일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방송을 들었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운운하며 종북 세력 척결을 외치던 그 목소리는, 바로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삼은 내란 선언이었습니다. 한 시민으로서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히 집을 나와 남편과 함께 국회 앞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있었고, 저는 그 물결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 국가보안법은 어떤 법이고, 왜 폐지를 주장하시는 건가요?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제정된 법으로,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악법입니다. 독재 정권이 이 법을 이용해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탄압했고, 지금도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7조 1항(고무·찬양)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 혹은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5항(이적 표현물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을 알면서' 문서·도화 등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배포·판매하거나 취득한 자는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한 자, 음모한 자, 미수자도 처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찬양', '고무', '이적 표현물 소지' 등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표현의 자유는 물론 학문과 사상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온전히 설 수 없으며, 이 법은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왜 내란 심판 과정에서 '내란 세력의 무기'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의하지 않는 걸까요?"
- 선생님께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30년 넘게 중학교 국어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쳐왔습니다. 2000년대 초 남북 교육자 교류 사업에 합법적으로 참여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기소되었습니다. 8년 동안 재판을 받았고, 결국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파면당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몇 권의 책과 수첩 때문에 교단을 떠나야 했고, 연금도 박탈당했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지던 마지막 날, 눈물을 글썽이는 동료 교사들, 수업 시간에 저를 붙잡고 울던 아이들을 보며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보다 더 큰 슬픔이 하염 없이 밀려와 여러 날을 울었습니다."
- 국가보안법은 선생님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국가보안법은 개인의 인권과 행위의 목적을 따져보기도 전에,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합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이 사람을 좋아하는가?', '이 사람의 생각에 동조하는가?' 심지어 가족과 친지의 보살핌조차 '편의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처벌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협박과 공포를 내면화하여, 논리적 판단이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교사로서의 삶, 아이들과의 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책과 메모지를 돌려받았을 때, '단지 책 몇 권 때문에 모든 걸 잃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보다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 악법은 개인의 삶을 짓밟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구입니다."
-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움직임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 1일, 1203명의 피해자와 100여 개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을 발표하고 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저 역시 7월 19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현장에서 입법청원 명함 1만 장을 배포했습니다. 현재 동의 인원은 5,300명 정도로 부족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5만 명을 달성할 것입니다."
- "국가보안법이 내란세력의 무기"라는 표현이 강하게 와닿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4년 12월 3일 내란 시도에서 보았듯, 권력을 쥔 내란 세력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려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이들을 오히려 역적으로 모는 무기가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정의를 유린하고 인권을 짓밟는 이 법을 없애지 않고서는, 진정한 내란 심판은 불가능합니다."
-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5만 입법청원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 악법의 본질을 알리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단지 일부 활동가나 표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인권과 사상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악법입니다. 이 법을 그대로 둔다면 민주주의도, 평화도, 통일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우는 이유입니다.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이려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첫댓글 이재명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하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은 쑈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