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의심 또는 확진자 접촉시 거주지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실시
관련링크 :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밀접 접촉자 행동수칙 준수 당부
관련 링크 : 현지 의료기관(병원) 정보 및 재외국민 대상 119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안내
확진시 검사병원으로 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
해당 병원에서는 말레이시아 보건부에도 확진자 보고
확진자는 외출금지와 보건부의 추가 지침 통보시까지 자가격리 실시
1~3일 이내 거주지 인근 보건부 Covid 센터(CAC-Covid19 Assessment Centre)는 검사시 등록한 전화번호를 통해 확진자에게 연락
확진자의 증상 확인, 자가격리 가능 여부, CAC 방문(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등을 판단)
거주지 인근 CAC 정보 링크 : http://covid-19.moh.gov.my/hotline
증상이 악화될경우 확진자께서는 검사한 병원, 거주지 인근 CAC, 응급전화999, 대사관, 사설병원으로 전화
※ 말레이시아 보건부, 공립병원이용시 모든 치료비용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담
※개인의 요청으로 사설 병원이용시 모든 치료비용은 개인이 부담
7.29 추가사항 : 클랑벨리지역(KL,SELANGOR) 거주자중 확진된분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일 경우 CAC 방문 없이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MYSEJAHTERA 앱을 통해 보건부에 확진 신고 및 격리기간동안 일일증상보고(DIGITAL HOME SURVEILLANCE ORDER 이 앱에 표시 됨) 후 격리해제됨. 상세내용 아래 링크 참고 (지역에 따라 상기 지침이 상이하므로 필요시 CAC 확인 필요합니다.)
CAC 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시 - 보건부 지침에따라 10일 ~14일 자가격리
자가격리 완료후 CAC 또는 보건부(보건소)를 방문하여 확진자의 증상 확인후 격리해제 레터 발급 받음
MySejahtera 앱의 COVID19 Status를 통해 일일증상 보고 필요
시설격리 또는 병원격리 명령시 - 보건부로부터 환자 이송 스캐쥴 통보
CAC 방문시 환자의 증상에 따라 바로 격리 가능
환자의 증상에 따라 격리시설 또는 지정 격리 병원에서 5단계 치료 실시
10일~ 치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 치료후 퇴원
※ 시설격리시 개인의 요청과 환자의 증상에 따라 보건부 승인후 확진자 전용 지정 격리시설(호텔) 이용가능 - 격리시설(호텔)비용과 이송비 본인 부담
- 확진자 전용 지정격리시설(호텔)은 MYSAFEQ에서 예약 가능(https://mysafeq.com.my/)
※ 시설격리시 개인의 요청과 환자의 증상에 따라 보건부 승인후 사설병원 이용가능 - 사설병원 이용시 발생비용은 본인부담
- 사살병원 개별 연락후 병상확보 가능여부 확인 필요
- 상단 현지 의료기관 리스트 확인
(관련 링크 : 현지 의료기관(병원) 정보 및 재외국민 대상 119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안내)
다만 말레이시아 정부의 보건부 지침이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지속적으로 변경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현지 상황 관련 안전 공지와 같이 교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출입 장소 등록 등
코로나19 관련 SOP를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한 3대 위생수칙(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 수시로 손씻기) 준수에
더욱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o 말레이시아 거주 재외국민 및 방문자를 위한 코로나19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상세보기|공지사항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
o 말레이시아 입국시 또는 체류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대사관이나 한인회에 연락하여 도움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대사관) 03-4251-2336 (한인회) 03-6203-2834/3834
o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정책변화시 대사관 홈페이지(뉴스-공지사항)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대사관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my-ko/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