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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21대 불법국회 해체는 매우 쉬워서 마치 독안에 든 쥐 잡기와 같은 형국입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 국민들에게 질문합니다.
제1.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임이 우리[국민총연합]에 의해 규명되었고 내년총선에서도 기획불법부정선거음모가 작동될 예정이어서 대책을 강구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다행히 지난 4.15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 여론화를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년총선에서도 기획불법부정선거음모가 작동될 것이므로 이를 막아내야 한다는 경고성 발언은 일체 없이 이대로 그냥 흘러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의 제기 한마디 없이 내년 총선에 동원되고야 말 것입니까?
미리부터 내년 4.10.총선저지투쟁을 전개해서 이번만은 기획불법부정선거음모 작동을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2. 제21대국회는 우리[국민총연합]이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 기획불법선거에 의해 만들어 낸 불법국회임을 법적논리로 밝혀 냈습니다. 세계석학들은 논문등을 통해 부정선거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국민총연합]은 공직선거법등을 관통해가며 분석한 결과로 지난 4,15총선이 불법선거였음을 명쾌하게 규명해 냈습니다. 이런 불법국회가 대통령권한을 줄이고 국회귀족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나라야 망하던 말던 현 186가지 특권도 모자라서 더 보태기 위해 개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 공산*사회주의국가화가 깊게 뿌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각급지도자들은 공산*사회주의국가화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해 낼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국민총연합]만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해냅니까? 우리 민초국민들이 총궐기하여 제21대국회 해체운동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2. 부탁의 말씀
이 글은 좀 깁니다 그러나 끝까지 읽으시고 반드시 의무감을 갖고 3인 이상 지인들에게 전파하여 주십시오.
3. “현 제21대불법국회 해체는 매우 쉬워서 마치 독안에 든 쥐 잡기와 같은 형국입니다.” 라고 주제를 정하고 이 멧세지를 작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1). 지난 9. 24. 월남참전 전투수당 관계자 이승원님에게 행정소송 주최 : 월남참전유공자 32만5천명으로 하고 행정소송주관을 우리 [국민총연합]으로 한 “ 제21대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 1,000만인원고 모집 광고문 초안 전문”제하에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내면서 조정*합의를 요청하였던 바 동 이승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전파를 해 버렸던 것입니다.
(2). 9.28.까지 411명이 카페를 방문한 수치를 확인하고 행정소송주체를 (사)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연합회로 정정을 하고 내용을 약간 보완한 가운데 필자도 9.29.부터 1일 450명씩 전파하기 시작하였던 바 많은 분들로부터 적극 동참하겠다는 등의 격려의 멧세지가 날아왔습니다.
(3). 그런데 동시에 유독히 광화문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씨로부터 “국회 회산되나보세요” 라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날아 왔습니다. “국회해체”를 국회해산으로 오해하고 "국회회산"이라고 오타한 곳이 한곳도 아니고 두 군데나 "국회회산"이라고 오타를 한 것을 보면서 생각이 착잡했으나 필자는 이 멧세지에 자극을 받고 제21대 불법국회 해체운동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광훈씨 멧세지 전문
“이런 일을하시기까 목사님하고. 우리모든 단체는 같이할수 없다늘것입니다
부정선거
국회회산
동성애
차별금지이슬람등 각단체가 주제별로 하지만 성과와 결과가 없었잖아요
결국 제가하는광화문 운동 이 정권교체평택 개딸들 막아 냈잖아요
오히려 광화문에 나온 성도들과 단체들을 사조직화하여 여러단체를 만들었으면
모든 주제와 통제를 받아야지
국회 회산되나보세요
결국 사조직만드려고 다들 그른진하는것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수백개 단체가 다 그러합니다”
(4). 전광훈씨라고 호칭하는 이유
필자와 강동선 목사등이 전광훈 목사라 호칭을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전광훈씨라고 호칭하는 그 이유를 강동선 목사는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필자도 그의 지적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광훈씨를 목사라고 인정하면 성경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전광훈씨가 하나님과 국민*성도들 앞에서 회개의 퍼포먼스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목사 호칭을 못합니다.
목사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부정을 안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테러를 맞아도 이 신념을 굽힐 수 없습니다.
강동선 목사의 주장
가.거짓말
인천시가 100 만평 주고 기독청 짓는다고 한다
충청 경북도 35만평 주겠다며 기독청 경쟁한다
윤대통령 기도청 지어주겠다고 했다
황교안 오십억 뇌물 받았다
이승만 대학 지을 땅 누가 200만평 주겠다고 한다
지만원보다 518 더 연구했다
자기교회 매주 500,천명씩 등록하고 2,3천만원씩 들고온다
나.횡설수설
성경전체가 욕이다
여자들은 모든 사탄과 잔 창녀다
지정의 다 바쳐야 한다
빤스ㄴㄱ내리고 재산 바쳐얀다
내가 6개월 교육시켜 목사 만들겠다
다른데서 안수받은것 다 가짜다
나는 메시야나라 왕이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 사표내고 나하고 자리바꾸자
나는 신구약 다 외운다
매달 한달에 3경 벌겠다
예배는 쎅스다
오르가즘한다
나한테 쪼개져야한다
예수 하나만 꼬시면 된다
나를 성령의 본체라고 한다
내가 손가락 하나를 두개라고 해도 아멘해야 한다
4. 현 제21대국회를 합법적으로 해체시킬 수 있는 법논리 부연 설명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으로 단기간(2개월)에 현 제21대 불법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3) 또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국민총연합]이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선관위에 보내게 되어 있고 피고는 민사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5) [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소장을 기획적으로 꼼꼼히게 작성할 계획입니다.
(6) 왜냐하면 [국민총연합]은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조목 조목 따지면서 법적근거를 대라(적시:摘示하라)는 식의 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7) 그리되면 피고인 선관위는 소장의 청구원인을 부정하는 반박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박답변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청구원인에서 적시한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100% 없습니다.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허위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면 모를까 그렇치 않고서는 반박답변준비서면 작성이 30일 이내가 아니라 300년이 걸려도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8) 마치 [국민총연합]이 최근 5회에 걸쳐서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단 한 번도 요구한바 그대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려다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변론준비서면을 작성할 선관위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10) 현 헌정질서를 붕괴시킨 사법범죄전문범죄집단인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선거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소송을 통한 선거소송 승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은 옳습니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필자는 2017. 6. 9. 제19대 대통령(문재인)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소송 제기와 2020. 6. 15.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 소 소송을 제기해 본 경험이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소송으로는 절대로 해법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11) 그래서 그 해결수단으로써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 소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한번도 없이 기각결정을 받은 후 작년 9월부터 핵폭탄(무료변호인1만명구성+행정소송원고인단 100만명 모집)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고 1년 이상을 호소해 왔으나 필자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이유와 그리고 희생적으로 구국을 성취해 내야하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나서는 동지애국인사 발굴에 성공치 못하여 오늘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12) 그러나 이번 [국민총연합]이 시도하는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은 승소가 불가능하다는 상식을 초월하는 결단코 예외가 되게 만들기 위하여 어떤 수단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 1년 이상을 기도하여 온 결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특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13)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이란 다름아닌 법적논리를 개발토록 보여 주신 것입니다. 비법률전문가인 필자에게 그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이 발굴해 내지 못한 법률상의 법조항들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필자의 카페에 상세히 설명됨)
(14)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선거쟁송 소송이 아니라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선거에 대한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이 필승할 수 있는 법조항들을 새롭게 발굴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던 것입니다.
(15) 그리하여 [국민총연합]은 내용증명을 5회 보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제기 예정인 행정소송에서는 선거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없는 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 범죄사실을 꼼꼼하게 적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슨 소리냐? 여기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근거법조항을 반드시 꼭꼭 적시해야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 그런데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30일이내에 소장에 대하여반박답변서면에 꼭 꼭 적시할 법규 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근거 법규가 100%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0일 이내에 답변서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17)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치 못하면 [국민총연합]은 소장접수 30일이 경과한 그 다음날부터 재판부를 향해 판결선고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승소판결을 못 받아 낸다는 고정관념*고정상식을 벗어나지 못 하시겠습니까?
(18)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명명백백한 그 빼박 증거를 공직선거법규 등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불법선거행정행위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이 아무리 조작에 능수능란한 기법을 가지고 있는 중앙선관위이라 할지라도 없는 법조항을 만들 수 있는 기법은 개발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인멸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떼문에 승소는 100% 보장되어 있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19) 중앙선관위는 과거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 법정에서 국회가 조용하게 받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잘 못 된 주장이라고 괴변을 늘어 놓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류의 주장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원고를 1천만명을 모집하고 유급변호인도 재판부 판사 3명의 10배가 넘는 30여명을 수임시킬 예정인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도 소장에서 이 논리로 기각할 수 없음을 미리 경고해 둘 것입니다.
(20) 2022. 9.부터 1년간이나 소송 전술상 무료변호인단 1만명+100만명 원고인단 모집을 의미하는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는 외침이 1년 이상 지속되어왔었으나 호응은 지극히 냉냉하였던 것입니다.
(21) 최근에 와서 새벽 미명 기도시간에 월남파병 전투수당 관계자들을 만나 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감에 따라 그들을 접촉한 결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22)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따라 핵폭탄의 크기를 바꾸었습니다.
원고인을 1천만명으로 늘리고 유급변호인을 재판부 법관 3명의 10배인 30명을 선임하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 대한민국이 그림자정부의 지배와 콘트롤에 의해 적화일보 직전에 와 있다는 사실을 각계각층 지도자들과 특히 애국진영의 지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현실상황
(1)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산적화의 장애물인 기독교세력을 말살하고 공산적화를 시키려는 흔하게 일컷는 [딥스]세력이라는 악령세력에 의해 무한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와 같이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 출범할 때부터 공산적화 공작은 시작되었던 것인바 공산적화 공작세력이 서방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른바 딥스세력에 해당하는 그림자정부가 대한민국을 깊숙이 파고 들어서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2) 공산주의와 적대관계에 있어야 마땅할 기독교계마저 WCC등의 세계공산화전략전술에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WCC의 한 계열인 NCCK등 및 기장교단과 예장통합측교단 등은 공공연히 친북 종북행태를 노골화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보수교단이라는 예장합동측 교단 모 전총회장이 용공목회자단체를 공공연히 이끌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기관 요소요소에는 이른바 진보세력이 절대다수가 포진하고 있는 것이 부인 못 할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3) 기독교가 이러할 진대는 일반사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언론을 위시하여 국회 사법부 행정부가 그림자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을 것이라는 추단에는 하자를 지적치 못할 것입니다.
(4) 이런 상황에서 그림자정부가 대한민국공산화 첩경은 선거를 이용하는데 있음을 깨닫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림자정부가 중앙선관위를 노비화공작을 실현해 냈을 것이라는 추측에 이 또한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5) 중앙선관위가 제15대 대통령선거때부터 법적근거 마련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하는 등 불법선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나 이를 지적하고 저지시키려는 세력 등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했던 것입니다.
(6) 국회가 공산적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대통령권한을 축소시키고 국회권한을 신장시키려는 심산으로 헌법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를 심각하게 받아드리는 지도자가 없고 제21대국회가 불법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는 지도자가 한명도 없으며 내년 4.10.총선에 중앙선관위가 불법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걱정하는 지도자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이어서 현시국에 대해 매우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6. [국민총연합]깃발 아래 하나가 되자고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1) 부정선거 증거는 법관의 취사선택 재량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부정선거증거가 태산같이 쏟아져 나와도 무더기로 패소판결을 받고 있지만 부정선거의 경우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입증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법관의 재량권은 없어지고 법관마저도 기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부정선거와 불법선거는 선명하게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안에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일부 세력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총연합]같이 불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2)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 명명백백한 빼박 증거를 제시한 세력이 [국민총연합] 말고 또 있습니까?
(3) 국회가 불법국회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증거를 명쾌하게 입증한 세력이 [국민총연합] 말고 또 있습니까?
(4) 불법국회 해체를 주장하고 나선 세력이 [국민총연합]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5) 내년 총선은 불법선거이므로 선거실시 거부운동을 펼쳐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국민총연합]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6) 25년간이나 불법부정선거실시관행을 격파척결해내야 한다고 10년 이상 할결같이 외쳐온 세력이 [국민총연합]말고 도 있습니까?
(7)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해 민주주의절차와 형식을 거쳐 공산적화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중앙일간지에 2005년부터 24회 이상 게재 하면서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을 위해 8차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켜내야 한다고 외쳐온 세력이 [국민총연합]말고 또 있습니까?
(8) 국회가 현재 개헌을 시도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켜 국회로 끌어드려 국회권한을 신장시키는 한편 공산적화를 고착시키고 국회의원수를 더 늘린 가운데 귀족화를 강화하려는 술수이며 민초국민들은 선거투표장에 꼬박 꼬박 끌어내서 투표나 하는 인간기계 용도로나 쓰여지고 영원히 정치권력의 노비로 전락하기 직전에 도달했음을 깨닫고 국회를 해체시켜냄으로써 전화위복의 호기를 삼자고 외치는 세력이 [국민총연합]말고 어디에 또 있습니까?
(9) 전광훈씨 같은 인물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해 낼 마인드와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까?
(10) 민경욱 전의원이나 황교안 전총리는 지난 4.15총선 때 각각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으면 지금과 같이 부정선거 규명 명사반열에 오르지 못 하였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낙선이 졸지에 애국운동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훌륭하신 분들이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조차 이런 엄청난 마인드와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까?
(11) 애국단체가 그렇게도 많치만 불법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결단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온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12) 국회를 해체시키고 곧 이어 2년내에 디지털화대한민국화를 이룩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가운데서 발전하여 온 아나로그시대의 산물인 현 대의민주주의 및 정당정치제도와 사회제도 등 아나로그시대의 정치 사회제도 유산은 박물관에 영구보관시키게 되어 있고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전체국민 직접자유민주주의 국가경영(국민직접참여) 시스템화로 인해 구태의연한 정치스타일은 스스로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철학을 제시한 세력이 [국민총연합]말고 또 어디에 누가 있습니까?
(13) 이런 철학화 된 사상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소유 할 수 없는 지적재산입니다.
이런 지적재산은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이런 지적재산을 가지신자가 [국민총연합]말고 또 있으십니까?
(14) [국민총연합]은 이런 지적재산을 공유할 수 있고 일단 민초국민을 [국민총연합]기치 아래 하나로 묶어 정치세력화하여 저 그림자정부를 여지없이 분쇄*박살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총연합]기치 아래 하나로 뭉치셔야만 합니다. 어영부영하시지 마시고 큰 결단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국민총연합]기치 아래 하나로 뭉쳐 주실 것을 강권하는 바입니다.
(15) [국민총연합]은 향후 전자개표기 사용중단투쟁 1세대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 박철성 법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운데 불법부정선거총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필자를 비롯한 부정선거1세대들인 윤용교수 최우원교수 대구의 석종대 부산의 이재진 전중앙선관위노조위원장 출신 한영수(한성찬으로 개명) 윤정상 김대건 등이 [국민총연합]에 다시 함께 모여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국민총연합]송무본부장이신 박철성 법무사는 2002. 12. 19.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실시 후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소장을 작성하고 부정선거규명투쟁을 전개한 부정선거 원조 1세대이며 2005. 10. 10. “전자개표기사용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소장을. 2017. 6. 8. “제19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소장을 2020. 6. 15.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소장을 각 작성한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이십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11월초에 필자 및 성중경 목사를 선정당사자로 하는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소장을 제기하게 될 예정입니다.
(16) [국민총연합]은 국회 해체시까지는 [국민총연합]에 적극 협조하는 국민과 비협조하는 비국민으로 갈라치기를 할 것입니다.
(17) 국회 해체후부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회비 납부를 전제로 회원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회원가입심사제가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좌파. 진보. 종북.친북. 반미. 반일 등 이런 세력은 [국민총연합]회원이 될 자격을 심사받게 되고 쉽게 회원으로 흡수되지 아니 합니다.
(18) 다만 본인의 전비를 뉘우치고 양심선언을 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겠다는 증거제시가 있으면 회원가입을 허용함과 동시에 진정한 대한민국국민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부하면 비국민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 [국민총연합]은 디지털화대한민국화의 모체기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20) [국민총연합]은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 창건의 모체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1) [국민총연합]은 국회 해체 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애국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향후 긴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총연합]출신 국가유공자가 다수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22)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출할 철학과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단체는 비록 현재는 그 세력이 가장 연약하지만 [국민총연합]뿐입니다. 민초국민들 특히 베트남참전파병유공자들께서는 [국민총연합]에 여러분들의 실제로 성취하고자 하는 소망과 기대를 걸고 [국민총연합]의 제21대국회 해체 프로젝트에 적극 가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하는 바입니다.
7. 국회 해체후 2년내 디지털화대한민국화가가 이루어 질 때 나타날 예상 효과와 현상
(1). 제21대 국회를 피흘리지 아니하고 민초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여 합법적으로 해체시켜 냄으로서 베트남참전파병유공자들께는 오랜 기간의 난제였던 전투수당 숙원사항이 성취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조성되어 국민들의 자부심 고양 기회가 되는 효과를 거양
(2). 시간과 공간의 제약가운데 발전하여 온 아나로그시대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의민주주의 및 정당정치제도등 각종 정치 및 사회제도는 박물관에 영원히 보관시키고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디지털화대한미국화시대를 열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되는 효과
(3) 불법으로 탄생한 제20대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으로 인해 헌정질서가 붕괴되었는바 제21대국회를 해체시키게 되면 붕괴된 헌정질서 복원기회가 주어지게 되므로써 헌정질서를 복원함과 동시에 그림자정부 척결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4) 따라서 국회해산 후 2년전후하여 디지털화대한민국화시대가 열리면 자동적으로 직접자유민주주의체제가 태동하게 되어 현 3권분립제도하의 국가시스템은 자동적으로 무너지고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변형되어 대통령은 국가최고관리자로서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 머물게 되므로서 외견상으로는 권한이 축소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국민으로부터 직접 공천과 지지를 받아 선임되는 관계로 인해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는 등 비하하는 호칭을 하지 못하게 되며 최고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교체되더라도 국가대표가 교체되는 것일뿐 정권교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어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 권한은 극도로 축소되어 입법활동에만 그치게 될뿐 전국민이 직접 주권행사를 하게 되어 국가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직접자유민주주의국가경영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5) 소모적인 정치비용 사회갈등 비용등의 지출이 막아지는 등 국가경영비용의 절대절감 효과가 나타나 자동적으로 부국강병이 형성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6) 국가시스템과 그 운영의 투명화로 인해 자동적으로 전체 국민이 명예만 먹고 사는 분위기가 급조성됨으로 말미암아 부정 부패 불법 떼법 무법 불의 음란 거짓 각종범죄등이 스스로 살아지게 되어 자동적으로 이상향국가 지상낙원국가 청정도덕국가가 창건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7) 세계 각국이 디지털화대한민국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방한러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쯤되면 대한민국이 초선진으뜸국가가 되어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로 급 부상을 하게 되는 효과
(8) 세계 각국이 디지털화대한민국화를 벤치마킹해 가서 시행하게 되면 세계 각국을 괴롭혀 온 “딥스”세력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멸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끝내는 공산주의국가들이 지상에서 종적을 감추게 되는 상황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임.
8. 하나님께서는 천손한민족으로 하여금 세계를 영도할 수 있는 민족을 삼기 위하여 세계 다른 선진국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아나로그정치시대는 마감되고 디지털화대한미국화시대를 열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 한민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는 크나큰 선물로 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타종교를 가졌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민들께서도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영도할 수 있는 축복이오니 이를 위해서라도 필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 눈꼽만치도 거부감을 갖지 말아 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9.지도계층의 국민들은 [국민총연합]의 국회 해체 프로젝트에 대해 절대로 거부하면서 오히려 방해공작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나 민초국민들이 현대판귀족들의 노비생활을 면하고 당당하게 주권행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디지털화대한민국화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총궐기에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앙망하옵나이다.
10. 여기까지 긴 글을 읽어주신 귀하께 진정으로 감사를 올리오며 동시에 주변 3인 이상의 지인들에게 전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호소를 올리옵니다.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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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