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지급하는 소득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급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 상여금 등 근로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봉사료 |
○ 원천징수 방법
-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할까요?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이 200만원인 29세 세누리님은 미혼으로 공제대상 가족수가 본인 1명인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는 22,54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액은 지급받은 급여 중 비과세소득과 학자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할까요?
♤ 원천징수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 필요경비
필요경비란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지급하는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 - 지역권, 지상권 설정하거나 대여한 대가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할까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이 포함됩니다.
○ 원천징수 신고,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지급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상반기(1월~6월) 원천징수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기타 용역제공자에게 돈을 주는 경우 그 성격을 구별하여 원천징수 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