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통보 없이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한 일수에 따른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가 지각, 결근을 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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