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日本 피고 기업 배상 책임 ‘면제’ ‧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화 ‘용인’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16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의 충격과 파장이 확산일로에 있다. 결과는 참담하다. 피해국 대통령이 가해국 일본에 찾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모자라, 추후 일본 기업에 구상권까지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자, 아울러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가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기까지 피해자들은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고 길게는 30여 년 넘게 일본과 한국 법정을 넘어 다니면서 고군분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피해자들이 어렵게 쟁취한 역사적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로서의 위신도, 국민의 자존심까지 통째 다 내줬다.
자신 스스로 침이 마르도록 ‘법치’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망언을 한 것인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오히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소멸시키고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책임에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니, 이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바꿔말하면, 대한민국을 개인이 사유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모를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이쯤 되면 어느 나라를 위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 취지 중 하나가 바로,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라고 해서 함부로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과 협상에 나서면서 정작 대법원 판결문조차 한번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킨다는 것인가?
착각하지 마시라. 대통령은 헌법 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 누구도 당신에게 그런 권한까지 부여한 적이 없다.
정부는 지난 6일 소위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성의’와 그에 따른 ‘호응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내놓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박진 외교부 장관 말대로, 한국이 물컵에 반을 먼저 채웠는데,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있는가? 일본이 한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기시다 총리는 한껏 몸을 낮춘 윤 대통령 면전에 대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다시 말해 기시다 총리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식민통치가 ‘불법’이 아니라 조약에 의한 ‘합법’이었으며, 당시 조선인은 일본 국민으로서 ‘합법’적으로 동원됐다는 것을 윤 대통령 면전에 대고 확인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명확히 확인해 둘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법부 판결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강제동원이 불법행위라는 것은 이미 일본 사법부조차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만 보더라도, 2007년 5월 31일 나고야고등재판소는 피고 일본 국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한 행위가 ‘강제동원’, ‘강제노동’이었으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를 구실로 한국과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강제동원의 불법성 여부는 이미 일본 법원에서조차 명확하게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도쿄와 나고야에서 피해자 측과 16차례 공식 협상을 가졌던 것이고,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동원, 강제노동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전제에서, 사죄 의사를 표시한 사죄문 초안까지 피해자 측에 제시했던 것이다.
이렇듯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점은 한일 양국 사법부조차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항의는커녕 기시다 총리한테 ‘강제동원이 아니다’라는 훈계나 듣고 있었던 셈이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 총리의 발언을 뒤집어 말하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직된 ‘반국가 불법단체’가 되는 것이고, 일제에 맞서 목숨 바쳐 국권 회복에 나선 안중근, 윤봉길 의사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윤 대통령은 그 옆에서 만면 가득 웃음기만 머금고 있었으니, 이게 외교 참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기가 막힌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일본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일본이 내민 청구서만 잔뜩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함으로써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불사하고 있는 일본을 향해 “이해한다”고 했으니, 이제 일본은 전범국의 오명을 털고 군사대국화로 질주해 갈수 있는 날개를 얻은 셈이다.
이외에도 일본군‘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일본 수산물 규제 완화 문제 등 앞으로 밀려들 숙제가 이만저만 한 게 아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후안무치한 태도다.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연일 성과를 자화자찬하느라 궤변을 쏟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손’ 외교라는 국민적 비판에 몰린 박진 장관은 “이번에 일본과의 회담은 어떤 주고받기식 협상이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얼빠진 소리나 하고 있다.
외교가 장난인가? 민감하고 중차대한 외교 현안을 통째로 일본에 헌납한 뒤, 이제와서 “주고받기식 협상이 아니었다”니, 지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말장난하자는 것인가? 또 사죄를 받고 안 받고는 피해자나 국민들이 할 얘기이지, 감히 외교 수장이 입에서 할 소리인가?
사태가 어느 지경인지 분간조차 못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다”며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는 일본 당국자의 말을 자랑처럼 전하고 있으니, 이 무슨 추태이며, 망신살인가?.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이 정도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차마 ‘외교’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부끄럽다. 이 정도라면 차라리 일본을 위해 대한민국의 위신과 국가적 자존심을 ‘봉납’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최악의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간 쓸개 다 내주고도, 오히려 훈계만 듣고 온 외교적 수치, 말 그대로 ‘외교 참사’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한 약속대로 결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일본의 이익을 앞세웠다.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그 직에서 내려와라!
2023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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