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 108조 12항에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후보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 기관,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 또는 보도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정당,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결과의 전문성・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 금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가 가능합니다.
첫댓글 정당,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결과의 전문성・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 금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