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나 정육점 등에서 육류 및 육가공품 구매할 때 혹시 포장 뒷면에 ‘축산물HACCP’이라는 표시를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아래 그림처럼 생긴 표시인데요.
축산물HACCP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에서 현재 식품의약품 안전처 관할로 바뀌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원에서 축산식품의 유통과정(사육, 도축, 가공, 판매)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국민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HACCP는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해썹’이라고 발음하고 있으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은 올해 봄 쯤 처음 알게 됐고 그저 막연하게 축산물HACCP표시가 있는 제품이 안전한 식품이니 믿고 구매해도 된다는 점만 짐작 할 뿐,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다가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HACCP은 가축의 사육, 도축, 가공, 포장, 유통의 전 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위해 요소를 방지 및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점관리 사전위해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구나 용기포장재도 검사적용대상이라 동일 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포장재의 재질별 성분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HACCP인증마크는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를 비롯하여 육가공품에 걸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유 및 유가공류, 치즈, 아이스크림, 햄 및 소세지류ㅡ 건조 저장육류, 베이컨류, 배합사료 등이며 좀 더 정확한 정용품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997년 처음으로 축산물HACCP인증을 받은 이 후에 인증업체가 급격히 늘어 2013년 10월 기준 7711업체(농장)이 축산물HACCP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축산물HACCP 인증을 받은 작업장은 어떤 식으로 관리 될까요?
축산물HACCP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서 인증을 연장하게 됩니다.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심사를 받게 되고요.
심사 결과 보완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작업장에서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확인 받아야 하며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됩니다.
HACCP은 1959년 우주개발계획 중 우주인에게 무결점 식품을 공급하기위하여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요청으로 식품회사에서 처음 도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병원성대장균 O157:H7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식품 위생에 대한 대안책으로 HACCP을 도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199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전세계에 HACCP 도입을 권고토록하고 1995년 WTO/SPS 협정이후 교역식품에 HACCP를 적용토록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둘러 HACCP를 도입하고 됐습니다.
축산HACCP은 생산업체 측면에서는 집중적인 위생관리 및 체계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이미지 제고와 신뢰성을 향상하는데 일조합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되는거죠.
소비자측면에서는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HACCP시스템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은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인증마크인 만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HACCP인증마크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육류 및 육가공품을 구매할 때는 축산물HACCP인증 받은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