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태 세무회계 260P 3 번 문제인데요
손상차손을 즉시상각의제로 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문제에서 정액법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 상각범위액 계산시에도 취득가에 즉시상각의제로 더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감가상각비만 올라가니까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정액법에서 취득가에 즉시상각의제 누계액을 더하는건 취득원가(자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계정(이자, 잡비 등등)으로 처리한 경우 입니다. 손상차손은 원래 취득가에 들어가 있으니 더 더해지는건 없지요. (만약 더한다면 원가 100만원짜리에 손상차손 20만원을 잡았다면 감가상각대상액이 120만원이 되는 말도안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첫댓글 정액법에서 취득가에 즉시상각의제 누계액을 더하는건 취득원가(자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계정(이자, 잡비 등등)으로 처리한 경우 입니다.
손상차손은 원래 취득가에 들어가 있으니 더 더해지는건 없지요. (만약 더한다면 원가 100만원짜리에 손상차손 20만원을 잡았다면 감가상각대상액이 120만원이 되는 말도안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