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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삼봉정도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p.147 관련판례 질문입니다.
Finishing 추천 0 조회 104 09.10.09 00:1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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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09 02:08

    첫댓글 1.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 보통 사법인과 공법인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2. 그러나 협동조합을 공법인이 아닌 사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국가로부터 목적을 부여받은 바가 없고,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서, 농업인이나 수산인들끼리의 동맹 정도로 볼 수 있으니 공법인이 아닌 사법인이라는 주장입니다. 3. 참고 사항에 나온 사례는 기존 기출 지문과 각각의 판례, 학설상 결론을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4. 헌재는 이 판례 사안에서 협동조합을 임의적 조직인 사법인으로 봤고, 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겸직을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 09.10.09 02:09

    5. 헌재는 협동조합은 사법인으로,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으로 봤다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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