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롭고 번거로웠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할 예정인 납세자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19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양도세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내어야 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세액 계산 방식이 복잡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 도움 없이 신고하는 것이 어려웠다.
양도세 종합 포털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납세자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항목에서는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사전에 확인해볼 수 있다.
양도세 계산 방식을 모르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사·중개사 비용 등 주요 경비 항목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세액이 자동 계산돼 산출된다.
아울러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이 양도세 신고 대상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돼, 신고를 미처 못 하거나 뒤늦게 했을 때 받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첫댓글 전자계약서와 연계될듯하네요.. 인터넷으로 신고를 편리하게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