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30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제15조 2항의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공급한다는 부분과 관련, 당초 명시했던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달 3일 자로 다시 입법예고했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박상우 과장은 “당초 법 개정안을 만들 당시에는 부부가 세대를 분리해 이중 청약하는 문제를 없앨 목적으로 단독세대주는 1순위 청약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법령의 개정 목적에 비해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법예고안 공고 전에 관련 부처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관련 내용을 없앨 계획이었으나 행정착오로 인해 첫 입법예고안에는 삽입이 됐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단독세대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면 전용 25.7평 이하 공급물량의 75%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안대로라면 부부가 동시에 무주택 우선 공급 자격을 획득하는 문제점은 사라지지만 독신자나 이혼으로 인한 단독세대, 직장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을 분리한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우선 공급 자격이 박탈됐었다.
하지만 건교부는 세밀하지 못한 일처리로 뒤늦게 사태를 수습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단독세대주이면서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자격이 된다는 박모씨는 “지난 달 30일 입법예고안과 이달 3일 입법예고안이 갑자기 달라져 어리둥절했다”며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일인 만큼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