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잔존가액은 원칙이 \0원이잖아요.
근데 정률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각률계산때문에 취득가의5%까지로 인정해주는데,
또 어디서 보니까 이 취득가의 5%이하로 잔액이 남는걸 그 잔액이 남은 해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해주라고 나와있더군요. 그래서 만일 회사가 book상으로 감가상각을해서 잔존가=0원으로 만들어주면 그걸 반영할수 있게 한다고 이해했는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올바른것인지요?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것은 상각완료자산의 비망기록인데요.
min(취득가*5% , 1000원)을 손금불산입 해서 비망가액을 남기고자 하는게 목표잖아요? 그렇다면 정률법으로 상각을 한다고 하면 잔존가를 취득가의 5%로 남기게 된 경우에도 비망기록을 써서 1000원을 손금불산입 해줘야 하는것인지요?
첫댓글 첫번째 질문은 정확히 뭘 묻는지 모르겠네요. 정률법 5%는 상각률구할때 잔존가를 0으로 계산해서 구하면 상각률이 0이되기 때문에 5%로 가정하고 상각률 구한다음 마지막년에 한번에 터는것이구요. 두번째 질문은 취득가5%,1000원중 작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해주면 됩니다.
정률법으로 계산할때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에 5%로 구한다는건 상각률을 구할때 그렇게 한다는것이지 거기서 5%잔존가액을 잔존가액으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10000원짜리 취득자산을 상각률을 구할땐 잔존가액이 500원이라고 생각하고 상각률을 구하지만 그 상각률을 구하고 나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구할떄는 [10000(취득)-0(잔존)] x 상각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가하다가 5%이하의 감가상각대상 금액이 남으면 그냥 그해해 상각범위액에 포함하라는것 입니다. 제가 보기엔 질문자께서 모든 상황을 엮어서 이해하고 계신듯한데, 각각 별개의 상황으로 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