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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세법 감가상각 잔존가,비망기록짊분입니다.
ㅡㅜㅇㄹ 추천 0 조회 425 10.08.26 10:2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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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26 17:18

    첫댓글 첫번째 질문은 정확히 뭘 묻는지 모르겠네요. 정률법 5%는 상각률구할때 잔존가를 0으로 계산해서 구하면 상각률이 0이되기 때문에 5%로 가정하고 상각률 구한다음 마지막년에 한번에 터는것이구요. 두번째 질문은 취득가5%,1000원중 작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해주면 됩니다.

  • 10.08.26 19:04

    정률법으로 계산할때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에 5%로 구한다는건 상각률을 구할때 그렇게 한다는것이지 거기서 5%잔존가액을 잔존가액으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10000원짜리 취득자산을 상각률을 구할땐 잔존가액이 500원이라고 생각하고 상각률을 구하지만 그 상각률을 구하고 나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구할떄는 [10000(취득)-0(잔존)] x 상각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가하다가 5%이하의 감가상각대상 금액이 남으면 그냥 그해해 상각범위액에 포함하라는것 입니다. 제가 보기엔 질문자께서 모든 상황을 엮어서 이해하고 계신듯한데, 각각 별개의 상황으로 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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